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2018. 6. 28.부터, 피고 D는 2018. 7. 21.부터 각 2021. 9. 9.까지는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8. 30.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 D는 이 사건 약정서에 피고 회사의 대리인으로 기재하고, 제2항에 “2013. 10. 15. 1회 급여”라고 추가로 기재하였으며, 피고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도 하였다.
피고 D는 2014. 2. 21. 원고의 딸 F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4. 6. 11., 2014. 8. 19., 2014. 10. 15., 2014. 11. 14. 원고의 딸 F의 계좌로 각 100만 원씩 합계 400만 원을 송금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지급’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서 제2항에 따른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은 2018. 6. 22.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원고의 주장으로도 실제 해당 업종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또는 필요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기에 원고와 피고 회사의 관계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려워 법적용 제외로 종결하였다’는 내용으로 통지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7. 5. 원고가 변제할 의사 없이 돈을 빌려달라고 피고 D를 기망하여 이 사건 지급을 하였다며 원고를 사기로 고소(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7형제30291, 이하 ‘관련 고소사건’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대하여 담당검사는 2017. 7. 6. 이 사건 지급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급여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오히려 피고 D는 무고 등으로 기소되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재판(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2112)이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 11, 12,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 청구원인
이 사건 약정서 제2항은 고용계약으로 원고가 2013. 9. 15.부터 2015. 10. 15.까지 약 2년간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음에도,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임금 6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임금 2,5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5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예비적 청구원인
원고가 이 사건 약정서 제2항에 따라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이 사건 약정서 제1항은 주식양도계약이고, 제2항은 그 대금을 정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미지급 대금은 2,520만 원이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 D가 남양주시 G 소재 사우나건물(이하 ‘이 사건 사우나건물’이라 한다)을 함께 낙찰 받으려고 했으나, 원고가 관련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아무런 이득도 없이 포기하게 되었고, 미안한 마음에 피고 D는 피고 회사에 자리가 나면 원고를 채용하기로 하여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 회사에 자리가 나지 않아 채용을 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2년간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약정서 제2항의 내용 및 원고의 의무이행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5, 8, 10, 1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약정서 제2항에 따라 원고를 2년간 고용하였고, 위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이 사건 약정서 제2항은 제1항의 주식양도에 대한 대가로서 작성된 것으로 근로제공보다는 대가지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원고는 작성 목적에 상응하는 수준의 근로를 제공하였다.
이 사건 약정서 제1, 2항은 같은 기회에 작성되었고, 피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서 작성이 이 사건 사우나건물의 매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우나건물을 관리하는 회사이다. 그리고 E과 H는 3 : 7 지분비율로 2013. 6. 23. 이 사건 사우나건물을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통해 매수하였고, 이 사건 약정서 작성일 하루 전인 2013. 8. 29. 원고의 여동생 I이 H에게 E 주식 3,000주를 1,500만 원에 양도한다는 주식양도증이 작성되었는데, 위 양도대금이 지급되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양도한 위 E 주식의 실제 가치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렵고, 피고 D가 이 사건 약정서 제2항을 기재할 만한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볼 때 이 사건 약정서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대가로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약정서 제2항은 원고를 2년간 ‘책임’지고 고용한다고 하면서도 ‘퇴직금, 4대보험 가입은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원고의 직무 등이 기재된 별도의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 회사의 급여대장 등에 이 사건 지급이나 원고에 대한 급여지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J건물 입점자 대표회의 대표자인 K는 ‘2012. 9.부터 2014. 8.까지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 원고도 수사기관의 조사 당시 ‘일주일에 3일 정도 나가서 그냥 앉아 있었고, 피고 D가 잔심부름 시키면 그거 시키는 거했습니다. 솔직히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관련 고소사건에서 L은 ‘(피고 D의) 지시에 따라 원고에게 돈을 이체한 적이 몇 번 있다’고 진술하였고, M, N도 ‘원고가 J건물(피고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고 잡다한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M은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고, 피고들도 근무를 위하여 출근한 것이 아니라고 할 뿐 원고가 1주일에 2, 3일씩 나왔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하지는 않았어도, 피고 회사에 주기적으로 출근하고 잡무 정도는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약정서 제2항에 피고 D가 ‘2013. 10. 15. 1회 급여’라고 추가로 기재한 점, 원고가 피고 회사에 약 6,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이 있음에도 피고 회사로부터 600만 원을 빌릴 이유가 없는 점, 피고 D가 무고 등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 600만 원에 대한 차용증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지급은 이 사건 약정 제2항에 따른 급여지급으로 판단되고, 피고들이 이 사건 지급을 할 무렵에도 원고는 앞서 본 것과 같은 정도로만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 회사는 원고가 1주일에 2, 3일씩 잡무를 도운 것만으로도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
피고들의 금전지급의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서 제2항에 따른 2년간 급여 3,120만 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600만 원을 제외한 2,5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각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피고 회사는 2018. 6. 28부터, 피고 D는 2018. 7. 21.부터 각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9.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연 15%로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시행일 이후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주위적 청구원인을 받아들이므로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하여는 살펴보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현(재판장) 김천수 안성민
각주1)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진 바 있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70285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