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 및 반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먼저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의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의 재직기간 동안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건강보험료 1,787,100원, 연금보험료 2,500,270원의 합계 4,287,370원을 대신 납부하였고, 원고가 청구하는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에서 위 돈이 공제되거나 피고가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금액 상당의 정산금 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여야 하기 때문에 반소로써 원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선결례의 태도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의 취지 참조).
법리
반소청구는 본소의 청구나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단서), 본소의 방어방법과 상호 관련된 반소는 그 방어방법이 반소 제기 당시에 현실적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또 법률상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계금지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한 본소에 대한 상계항변과 같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항변에 바탕을 둔 반소는 부적법하다.
결어
피고는 제1심에서도 피고가 원고의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데 따른 정산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하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도 위와 같은 상계 항변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판단한다.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반소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납부에 따른 정산금 채권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원고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한데 원고가 피고의 상계 취지의 주장이나 이 사건 반소에 관하여 동의의 의사를 표시하지도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이 사건 반소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항변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하는 사실
피고는 파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5. 10. 1.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9. 7. 2. 퇴직한 사람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은 2020. 1. 21. 원고가 피고한테서 임금 1,841,666원, 퇴직금 2,222,213원 합계 4,063,87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하는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재직기간 동안에 피고한테서 매 근무일을 기준으로 5,000원씩을 식대로 지급받았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1,841,666원, 퇴직금 2,222,213원, 합계 4,063,87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19. 7. 2.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9. 7. 17.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의 요지
식대는 원고의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피고가 원고의 복리후생을 위해 은혜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선결례의 태도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115786 판결 등의 취지 참조).
결어
위에서 인정한 사실 가운데 특히 원고가 재직기간 동안에 피고한테서 매 근무일을 기준으로 5,000원씩을 식대로 지급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식대는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는 돈으로서,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원고가 임의의 날에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돈은 고정적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한(재판장) 최희동 안철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