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0나21181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하는 사실

1)

피고는 서울 성동구 C건물, D호에서 인테리어, 실내건축 공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6. 8. 1.부터 2018. 4. 6.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다.

2)

원고가 2016. 11. 1.부터 2018. 4. 7까지 피고의 근로자로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사용자로서 4대 보험료 등을 납부하였다.

3)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10. 24.에 2017. 9월분 급여 4,503,650원을 지급받고, 2018. 5. 31.에 2017. 10월분 급여 4,503,650원을 지급받았고, 2017. 11월분 이후의 급여는 지급받지 못하였다.

4)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이 2018. 11. 21.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금 합계 19,570,950원 및 퇴직금 8,513,33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하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5)

피고의 대표이사 E이 2019. 6. 18. ‘원고에 대하여 임금 합계 19,570,950원 및 퇴직금 8,513,33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약4449호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이 2020. 12. 10. 벌금 4,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하는 근거] 갑 제1 내지 25, 27, 28, 29, 31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19,570,950원 및 퇴직금 8,513,377원의 합계 28,084,28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18. 4. 6.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9. 4. 21.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6. 17.경 회사의 운영난으로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을 사직처리 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의료보험 등의 편의를 봐달라고 하여 사직처리를 취소하였을 뿐, 원고와 피고의 고용관계는 2017. 6. 17.경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의 고용관계가 2017. 6. 17.경 종료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위 주장은 앞에서 인정하는 사실 중 특히, 피고가 원고에게 2017. 10. 24.에 2017. 9월분 급여 4,503,650원을, 2018. 5. 31.에 2017. 10월분 급여 4,503,650원을 각 지급한 사실에 반하여 믿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명한(재판장) 최희동 안철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