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6,894,49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교육서비스업(일반교습학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파주시 C 건물, D호에서 “A”라는 상호로 보습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2017. 8. 1.부터 위 학원에서 수학 강사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는 2018. 1. 1.경부터 원고와 업무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학원에서 수학강사로 활동하였으며, 위 계약은 2019. 1. 1.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다.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19. 3. 6.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사직하였고, 원고는 2019. 4. 10. 피고에게 6,894,499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는 2019. 4. 10. 피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인바,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급여에 관하여 비율제 약정을 체결한 강사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이므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이 사건 금원이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다.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금원은 퇴직금이 아니라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2호 4)항에 따른 특별보수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 아니다.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비적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특별보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한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의 업무는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학원에서 수학 강의를 하는 것인데, 위 계약은 피고가 스스로 강의 계획 및 강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피고의 근무태도를 감독하였다거나 수업내용이나 방식에 있어 업무상 지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나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고정적인 급여가 아닌 피고의 강의로 인한 수강료 총 수입액의 50% 내지 55%를 보수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이는 곧 피고가 행하는 강의의 질과 인기도에 따른 수강생 수 및 이 사건 학원의 수강료 수입이 피고의 보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서 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학원의 다른 강사인 E 등은 2019. 6. 14. 자신들이 원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원고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위 노동청 조사 결과 위 E을 비롯한 이 사건 학원의 고등부 강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9. 10. 18. ‘행정종결(법적용제외)’ 처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원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금원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제출한 퇴직금산정내역(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 6,894,499원은 퇴직급여 산정 방식에 따라 산정된 7,129,782원에서 소득세 213,893원, 지방소득세 21,390원을 공제한 방식으로 계산된 금원인 점,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2호 4)항에 의한 특별보수는 최종 3개월간의 월평균 보수 1회분인바, 피고가 최종 3개월(90일) 동안 지급받은 보수의 합계는 13,300,045원이므로, 위 계약 조항에 의하여 특별보수를 산정하면 위 6,894,499원보다 적은 금액이 산출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론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피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피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한 이 사건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한 2019. 4. 10.부터의 법정이자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원고의 소 제기 전에 위와 같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던 돈을 수령, 보유하는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전에 피고에게 위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게 되므로(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119481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부당이득금에 대한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이 사건 금원 6,894,49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2호 4)항에 의하면 1년 이상 도급계약 지속 후 계약 만료시 원고는 피고에게 특별보수를 지급해야 하므로, 위 특별보수 채권을 원고의 부당이득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8. 1. 1.경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2019. 3. 6.경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수학 강사로 활동한 사실,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2호 4)항은 “1년 이상 도급계약 지속 후 계약 만료시 강의 연수 매 1년에 대하여 최종 3개월간의 월평균 보수 1회분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계약 조항은 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계약기간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에까지 위 계약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상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박창우 김한철
각주1) 계약서에는 “위 2)항”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