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나213648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등 표 중 ‘항소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1. 15.부터 2020. 8.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같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 A, B, C, E은 2017. 8.까지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 원고 D은 2017. 7.까지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이는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 중 위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

나.

대법원 선결례의 태도

1)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권리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허용되며, 그 합의 당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 부제소합의의 효력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등 참조).

2)

임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그 소급삭감은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209039 판결 참조).

다.

인정하는 사실

1)

원고들의 임금 지급기일은 익월 10일이다.

2)

원고 C가 2016. 7.부터 2017. 9.까지, 원고 A, B가 2016. 8.부터 2017. 9.까지, 원고 D이 2016. 10.부터 2017. 8.까지, 원고 E이 2016. 10.부터 2017. 9.까지 각 매월 1일부터 5일 사이에 전월 임금에 대하여 ‘동 기간의 어떠한 금품채권(주휴수당,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근로자의 날 수당 등 법정제수당)의 부족액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하는 관련 기관에의 진정 및 민형사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각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하는 근거] 을 제2, 3호증(이하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 사건 각 확인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일단 피고와 원고 A, B, C, E은 2017. 8.까지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 원고 D은 2017. 7.까지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 부제소합의를 한 것으로 판단한다.

2)

그러나 위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부제소합의 대상인 임금채권은 아직 산정되지도 않아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이었으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부제소합의는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는 임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에 해당하여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한다.

3)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인정하는 사실

1)

피고는 의정부시 G에서 중증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을 하는 사회복지재단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활동보호사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2)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장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임금인 별지 청구금액 등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하는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3)

이 법원이 2020. 2. 18. 피고의 대표자 H에 대하여 ‘H가 원고들에 대한 임금 합계 14,104,378원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이 법원 2019고단2231). H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이 2021. 4. 8.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이 법원 2020노647), 위 항소심 판결은 2021. 7. 15. 상고심(대법원 2021도5063)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상당의 임금 및 각 임금에 대하여 각 임금지급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1. 15.부터 2020. 8. 1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포괄임금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과 피고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방식에 합의하였고, 이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임금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약정 임금에 기본급 및 법정제수당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대법원 선결례의 태도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본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면서(근로기준법의 강행성)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의 보충성),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특히 근로자들에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함으로써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있으므로 포괄임금제 약정 중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9. 8. 선고 2014도887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일단 을 제2,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피고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의 임금 산정은 주 40시간제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한 포괄시급제로서 약정 시간당인건비에 기본시급 및 법정제수당이 포함되어 산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원고들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에 대한 피고의 주장 및 증명이 없는 이상,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위 포괄임금제 합의는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고 판단한다.

(3)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근로시간 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현재 보건복지부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 등에 의하여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제공기관에 지원하는 수가가 현저히 낮아 피고와 같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경영손실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2)

때문에 피고는 부득이에게 원고들에게 장애인활동법 제22조 등에 근거하여 담당한 수급자(장애인활동법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의 활동지원 요청을 조절하여 근로시간을 월 60시간 미만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3)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피고의 위 요구를 무시하고 월 60시간을 초과하여 임의로 근로한 부분에 해당하는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나)

판단

(1)

장애인활동법 제22조 제1항은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로부터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요청받았을 때에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활동지원인력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경우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의 경영상 어려움이 활동지원인력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 준하여 수급자의 활동지원급여 제공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다.

(2)

가사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장애인활동법 제22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타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법령에 근거하여 원고들이 담당하던 수급자들에게 월 60시간을 초과하는 활동지원급여 제공하는 것을 거절하였다거나 그에 따라 원고들에게 근로시간을 월 60시간 미만으로 조정하라고 요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인정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명한(재판장) 최희동 안철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