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 C, D, E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제1심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부분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 C에게 2,082,857원, 원고 D에게 1,388,571원, 원고 E에게 1,388,57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2.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원고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하는 사실
제1심 원고 B과 원고 A, F, G, H이 2018. 8. 20.부터 2018. 12. 10.까지 피고가 시공하는 경기 양평군 J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전기배선 업무 등의 근로를 제공하였다.
제1심 원고 B과 원고 A, F, G, H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피고의 대표이사 K을 상대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제기한 임금체불 진정사건에서, K이 ①2019. 1. 31. 제1심 원고 B과 원고 A, F, G, H이 피고의 직영근로자들이라는 내용의 간이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②2019. 6. 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근로개선지도3과에서 ‘이 사건 공사 중 내부공사부분은 L 주식회사에게 하도급 주었으며, 다른 공사 일부는 피고가 직영으로 공사한 부분이 있다. 제1심 원고 B과 원고 A, F, G, H은 피고 직영근로자들로 근로하였다. 피고가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피고의 직영으로 근로한 제1심 원고 B과 원고 A, F, G, H을 포함한 15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67,62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이 2019. 7. 8. 피고로부터 원고 A가 5,040,000원, 제1심 원고 B이 4,860,000원, 원고 F이 5,340,000원, 원고 G가 4,860,000원, 원고 H이 4,32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하는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제1심 원고 B이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9. 11. 25. 사망하였고(이하 제1심 원고 B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공동재산상속인들인 망인의 배우자 원고 C(상속지분 3/7)와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D, E(상속지분 각 2/7)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①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5,040,000원, ②망인의 미지급 임금 4,860,000원 중 ㉮원고 C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산출된 2,082,857원(= 4,860,000원× 3/7, 원 단위 이하 버림), ㉯원고 D, E에게 각 상속지분에 따라 산출된 각 1,388,571원(= 4,860,000원× 2/7, 원단위 이하 버림), ③원고 F에게 미지급 임금 5,340,000원, ④원고 G에게 미지급 임금 4,860,000원, ⑤원고 H에게 미지급 임금 4,32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2018. 12. 10.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8. 12. 2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제1심 원고 B과 원고 A, F, G, H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이 사건 공사의 재하수급 업체인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이거나 해당 업체 소속 근로자들이다. 따라서 피고는 제1심 원고 B과 원고 A, F, G, H에게 임금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판단
갑 제6호증, 을 제3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①피고가 2018. 7. 20. N에게 이 사건 공사 전체 22세대 중 15세대의 기계설비, 전기공사를 하도급하였고, N이 원고 A에게 위 공사 중 전기공사를 재하도급한 사실, ② 원고 A가 2018. 12. 11. 제1심 원고 B과 원고 F, G, H에게 각 1,080,000원을 송금한 사실, ③피고가 2018. 12. 17. 원고 A에게 위 전기공사대금으로 42,900,000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서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겠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 중 특히 피고의 대표이사인 K이 2019. 1. 3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제1심 원고 B과 원고 A, F, G, H이 피고의 직영근로자들이라는 내용의 간이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19. 6. 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근로개선지도3과에서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는 피고가 직영으로 공사한 부분이 있다. 제1심 원고 B과 원고 A, F, G, H은 피고 직영근로자들로 근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과 피고가 원고 A에게 전기공사를 재하도급한 N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에 대한 기계설비, 전기공사만을 하도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제2, 나의 1)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앞에서 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제1심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부분은 원고 C, D, E의 소송수계에 따라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판사 김명한(재판장) 최희동 안철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