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하는 사실
피고는 양주시 C건물,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학원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9. 3. 1.경부터 위 학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20. 3. 1.경 퇴직한 사람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은 2020. 4. 3.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금 합계 3,133,236원 및 퇴직금 1,796,03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하는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원고는 2020. 4. 30.에 300,000원, 2020. 5. 31.에 500,000원의 합계 800,000원을 피고로부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금 중 원금의 일부로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하는 근거] 자인하는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133,236원과 퇴직금 1,796,039원의 합계 4,929,275원 중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800,000원을 공제한 잔액인 4,129,275원(= 4,929,275원- 800,000원)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20. 3. 1.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0. 3. 16.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매월 일정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위 돈을 일시금으로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단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피고가 2020. 3. 20.경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금이 4,929,253원인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2020. 4. 30.에 300,000원을, 2020. 5. 30. 500,000원을, 2020. 6. 30.부터 2020. 8. 30.까지 매월 말일에 1,000,000원씩을, 2020. 9. 30. 1,129,253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매월 일정금액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다.
또 피고가 원고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체불임금 및 퇴직금 청구와 관련하여 지연손해금의 청구를 포기한 것이라고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한(재판장) 최희동 안철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