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0나21970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근로기준법이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됨에 따라 휴게시간을 제하고 허용된 1주간의 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었다.

나.

AN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한다)이 피고에게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급제 근로자들의 월급제 전환 및 토요일의 유급휴일화를 요구하였고, 피고와 이 사건 노조가 2005. 11. 26.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하고(다만, 업무 및 직종에 따라 토요일 대신 다른 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할 수 있다), 급여체계를 월급제로 전환하여 피고가 이 사건 노조 조합원들에게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된 월급(= 기본급×365/12)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가 2013. 1. 1. 피고와 ‘원고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일요일, 월요일 휴무) 파주시 쳬육청소년과에서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말일 월급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가 2013. 10.경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하였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1, 5(가지번호 생략)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13. 1. 1. 피고에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체육청소년과에서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일요일) 및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이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은 주5일의 근로일과 주휴일인 일요일(도합 월 209시간)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2)

원고가 2013. 10.경 이 사건 노조에 가입됨에 따라 이 사건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되어 종래 무급휴일이었던 월요일(원고는 토요일이라고 주장하나, 토요일은 원고의 근무일이므로 주휴일이 아닌 휴일인 월요일의 오기로 본다)이 유급휴일이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 임금 외에 하루 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유급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대법원 선결례의 태도

1)

유급휴일수당 중 근로자의 날(노동절)을 제외한 나머지 유급휴일에 대하여 근로제공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휴일수당 부분은 노사의 합의로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약정수당의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약정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노사 합의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과 다른 금액을 기초로 그 수당액을 산정하기로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러한 합의를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6다13314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109107 판결 등 참조)

2)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그 월급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참조).

다.

판단

1)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위 대법원 선결례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의 월급이 유급휴일수당을 제외한 주5일의 근로일과 주휴일 일요일에 해당하는 임금에만 한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2)

게다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와 이 사건 노조가 일급제로 고용된 이 사건 노조 조합원들의 급여체계를 월급제로 전환하고 피고가 이 사건 노조 조합원들에게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지급한다는 내용에서 더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 이후에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하는 조합원에게는 기존 월급 외 추가 유급휴일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명한(재판장) 최희동 안철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