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하는 사실
원고가 2017. 9. 13.부터 2019. 9. 1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였다. 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이 2020. 7. 7.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금 합계 19,375,320원과 퇴직금 3,477,83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하는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피고가 2020. 10. 15. ‘원고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 및 임금 합계 22,318,240원 및 퇴직금 3,477,83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약5612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 약식명령이 2020. 10. 31. 확정되었다.
[인정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및 임금 중 원고가 구하는 19,375,320원, 퇴직금 3,477,837원, 합계 22,853,15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19. 9. 11.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9. 9. 26.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명한(재판장) 최희동 안철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