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나22039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하는 사실

1)

피고는 김해시 C에서 전문건설하도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8. 3. 22.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9. 6. 14. 퇴직한 사람이다.

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은 2020. 6. 8.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금 4,236,82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하는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3)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0. 7. 28. 피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D에 대하여 ‘피고의 직원으로 2018. 3. 22.부터 2019. 6. 14.까지 근로한 원고의 퇴직금 4,236,824원을 비롯하여 직원 3명의 퇴직금 합계 12,989,31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2020. 9. 9.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약4312).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4,236,82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19. 6. 14.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9. 6. 29.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의 요지

피고는 E에게 건설공사 하도급을 주었고, E이 원고를 직접 고용하여 업무를 지휘․감독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다.

나.

판단

1)

선결례의 태도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등 취지 참조).

2)

소결

가)

서울서부지방법원이 2020. 7. 28. 피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D에 대하여 ‘피고의 직원으로 2018. 3. 22.부터 2019. 6. 14.까지 근로한 원고의 퇴직금 4,236,824원을 비롯하여 직원 3명의 퇴직금 합계 12,989,31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2020. 9. 9.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나)

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위와 같은 형사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다.

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한(재판장) 최희동 안철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