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0나22043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력 및 업무 제공의 용역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고양시 일산서구 C 전시장의 주차 업무지원 인력 공급에 대한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1.부터 2019. 2. 25.까지 피고의 의뢰를 받아, 위 전시장에서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3·21호증, 을 제30·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을 합한 3,351,23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또는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갑 제24·25호증, 을 제19 내지 24·27·30·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이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는 2018. 1. 1.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차장을 관리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매주 월요일에 전주 근무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자유사업소득자(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정함이 없이, 매주 월요일마다 전주 근무 일수에 일당 98,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보수로 지급받았다.

3)

원고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근무 여부를 결정하였고, 근무를 하지 않는 날에도 별도의 휴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

4)

피고와 ’자유사업소득자(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이들(이하 ’이 사건 장기근무자‘라 한다) 중 일부는 이 사건 주차장 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동안에도, 이 사건 주차장에서 근무를 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사업장에서 동일·유사한 업무를 제공하여 그 대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피고는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5)

피고는 2019년 2월경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장기근무자들에게 정규직 근로계약의 체결을 제안하였으나, 장기근무자들은 종전과 같은 계약관계가 더 유리하다는 이유로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장창국(재판장) 한승철 하승수

각주1) 법무법인 백하는 2022. 4. 1. 변호사 김소중을 담당변호사에서 지정 철회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