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나22209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하는 사실

1)

피고는 서울 종로구 C에서 섬유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8. 10. 15.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9. 10. 14. 퇴직한 사람이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 6. 11. 피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D에 대하여 ‘피고의 직원으로 2018. 10. 15.부터 2019. 10. 14.까지 근로한 원고의 퇴직금 2,942,82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2020. 6. 24.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약7343).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942,82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19. 10. 14.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9. 10. 29.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의 요지

피고가 2018. 10. 13.경 원고에게 4,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2019. 10월경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상계처리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퇴직금 청구권이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가 2018. 10. 13.경 원고에게 4,000,000원을 대여하였다거나 원고와 피고가 2019. 10월경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상계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다.

2)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한(재판장) 최희동 안철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