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15. 선고 2020노119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D, E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진(재판장) 조대현 김희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