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15. 선고 2020노220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였다. 그런데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위 법률이 2019. 8. 27. 법률 제16557호(2020. 8. 28. 시행)로 개정되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그 법정형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형이 가볍게 변경된 경우가 아닌 이상 2019. 11. 25. 종료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행위시법인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을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현행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한 위법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