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과 B 사이에 형식적인 동업계약서만 작성되었을 뿐 동업약정이 실제 체결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B에게 고용되어 점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직원들의 근태관리를 한 것에 불과함에도, 피고인을 사용자로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피고인과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부당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나아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의진(재판장) 이영환 김용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