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경기도 F 중 7개 F에서 출자하여 노인 일자리 중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와 위 출자 F 중 하나인 고양시 F 관장을 겸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아들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하는 등의 방법으로 빼돌려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업체의 운영비와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경기도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① 피해자 회사에 출자된 7개 F의 출연금은 총 135,000,000원이고, 이의 재원은 30%는 경기도에서, 나머지 70%는 시․군으로부터 각 지원받은 보조금인 사실, ② 피해자 회사는 기업이나 기관의 용역형 일자리 수요에 대해 노인 인력을 활용하고 노인적합 민간일자리 사업 운영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사업목적이 공익적인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와 같이 형성된 자금을 횡령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폐업하는 바람에 피해자 회사에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대신에 실질적 피해자인 7개 F과 합의하거나 공탁함으로써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는 피고인이 4개 F에게 500만 원씩을 지급하고 그 대표로부터 형사처벌불원서를 작성받거나 3개 F에게 500만 원씩을 공탁한 것인바, 위 F들의 출연금은 경기도와 시․군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처벌불원서나 현금공탁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또 피해 회복 차원에서 7,000만 원을 2021. 7. 1. AA에 기부하였다며 양형에 참작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해자 회사는 2015년 내지 2016년경 청산절차를 거쳐 해산되었고, 2020. 12. 13. 해산 등기를 마쳤다고 하는데, 위와 같은 청산과 해산 과정의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인이었던 점, ②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하고자 했다면 위 청산 과정에서 제대로 밝히고 해결했어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 종료일인 2012. 3. 21.로부터 9년 이상이 지나고 수사와 원심 재판을 거쳐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야 위와 같은 언동을 하는 점, ③ 기부를 한다고 하여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기부 노력이 전적으로 유리한 정상으로만 참작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이 동종 전력을 비롯하여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등 총 19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기부 등의 방법으로 반성의 노력을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