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구리시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유한회사 T(이하 ‘T’이라 한다)의 대표자 H,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의 대표자 I, J와 위 공사현장에서 공동으로 공사를 하다가 2018. 6. 말경 N, T, 위 공사현장의 원청인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직불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공사의 사용자 지위에서 벗어나기로 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8. 9.경까지 공사에 참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8. 12. 3.경 E, F에 대한 각 임금지급 채무를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8. 7. 11. N에 ‘이 사건 공사 관련하여 노무비 등을 받았으므로, 향후 추가적인 지급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한 점, 2018. 9. 6. G에게 체불임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2018. 6.경 피고인 주장과 같은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위와 같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J는 N의 면허를 빌려 이 사건 공사의 원청인 U과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T의 대표 H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골조부문 공사를 하도급 주었으며, 피고인은 H의 제안에 따라 위 공사현장에 작업인부 등을 제공하기로 하고 위 공사에 참여한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 B는 자신이 고용한 일용근로자이고, G, F는 자신이 고용한 월급제 경리업무 근로자이다’라고 인정한 점, ③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2,400여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재량범위에서 이루어져 적정하고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경(재판장) 하승수 김인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