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노2774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7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미지급 임금 액수의 합계가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모든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으로 임금이 지급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경(재판장) 하승수 김희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