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C’의 실운영자는 F이므로, 피고인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근로자인 D, E과 근무조건, 휴가, 월급 등을 협의한 후 위 근로자들이 ‘C’에 근무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2쪽 아래에서부터 7행, 6행, 4행의 각 ‘G’은 각 ‘E’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각 경정한다.
판사 김용두(재판장) 이의진 이영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