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C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평일 5시간’만 근무하도록 하였는바, 피고인이 지급한 급여는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고 최저임금 미달에 따른 체불임금 역시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건물에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였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C에게 관리소장의 업무를 별도로 맡길 필요가 없었다는 점을 항소이유로 주장하나, ① 피고인 자신도 수사기관에서 C을 가리켜 거듭 ‘관리소장’이라고 표현하였고, ‘청소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거나 ‘C이 건물 관리에 소홀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17, 47, 99쪽), ② 이 사건 건물에서 미용실을 운영한 D은 원심 법정에서 ‘C이 이 사건 건물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라고 증언한 점(공판기록 제76쪽), ③ E도 C을 가리켜 ’관리소장’ 또는 ‘관리인’이라고 표현한 점(공판기록 제53쪽, 증거기록 제75쪽), ④ 피고인은 C의 퇴직 직후인 2018. 12.경 관리소장을 맡을 사람을 곧바로 새로 채용한 점(증거기록 제17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C의 업무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근로계약서(증거기록 제10쪽)의 기재내용과 같이 ‘청소업무’에만 그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체불임금을 지급한다거나 피해 근로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건강상태나 범죄전력 등 피고인이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벌금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진(재판장) 조대현 김희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