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5. 선고 2020노55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피고인은 G을 고용한 사람이 아니다. G은 H이 데리고 온 사람이므로, G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람은 H이다.

나.

G이 주장하는 근무일수도 실제와 다르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이 2017. 8. 1.부터 G의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1)

H은 G과 함께 전기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다가 2017. 7. 31. 공사를 그만두었다.

2)

G은 혼자서 전기공사를 이어받아 하다가 2017. 9. 22. 전기공사를 마쳤고, 피고인도 G이 혼자서 공사를 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H은 피고인에게 2017. 7. 31.까지의 노임만 청구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2. G에게 임금 150만 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G이 H에게 고용된 상태였다면 피고인이 그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당심의 판단

1)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G의 가불 요청에 따라 직접 임금을 지급한 사실도 인정되고(증거기록 41쪽), 그 외에도 위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

2)

G은 본인이 작성한 출근부를 토대로 근무일수를 산정하여 고소하였고, 그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원심과 항소이유서에서 G의 고용주가 H이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다가, 당심 제5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이 G에게 일을 시켰더라도 돈과 관련된 책임은 M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등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가 명확하지 않고, 원심의 판단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일만한 자료를 당심에 제출하지도 않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영희(재판장) 김혜림 여규호

각주1)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대표자로 보인다(증거기록 39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