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노82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개최하기로 했던 행사들(이하 이 사건 각 행사'라 한다)이 취소되었거나 근로자 D과 E가 이 사건 각 행사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근로자들은 위 각 일시에 휴일근무 및 연장근무를 한 사실이 없고, ② 설령 위 근로자들이 휴일근무 및 연장근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위 근로자들은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게 근로시간 수에 따른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③ 위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 계약의 유효성을 믿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근로자 D, E에게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연장 근로수당 및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1)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 연간행사계획을 수립한 후 학부모들에게 사전에 각 행사 참석여부를 확인하여 미리 고지하고 행사를 진행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행사 중 취소된 것들이 있다고 주장하나, 행사 개최 사실을 안내하고 참석여부를 묻는 학부모통지서는 있음에 반하여 행사를 취소한다는 안내 통지문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③ E는 어린이집 원장, E는 담임교사를 맡고 있어 사실상 행사에 불참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점, ④ 피고인 자신도 노동청에서 '토요일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교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참석하는 것이 관례상 당연한 도리'라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은 또한 노동청에서 '위 근로자들이 토요일 행사에 100% 참석했다고 볼 수 없고 D이 아들 면회 간다고 한번 빠진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D 역시 처음부터 개인사정으로 행사에 1회 불참했던 사실을 전제로 연장근로 시간을 산정해 진정하였는바, 위 근로자들이 행사일자 및 연장근로 사실에 대하여 허위로 주장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행사가 개최되었고, D과 E가 이에 참석하여 연장 근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① D과 다른 교사 F의 각 근로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제6조 제2항에서 "월 임금은 아래와 같이 구성하며, 수당은 발생한 경우에 지급한다."고 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 근무에 대한 기본급만 명시하고 있을 뿐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수당'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이어서 "시간외수당은 월평균시간을 산정하여 특정일을 정하여 일괄지급하는 포괄수당제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같은 조 제3항에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수당(휴일, 야간 포함)은 법정 가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기본임금에 모든 수당이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로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 약정을 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② D과 F은 연도별 최저시급에 따라 책정된 임금이 적용되었는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 및 가산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다면 오히려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피고인과 포괄임금제 약정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그 약정의 유효성을 믿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너무 억울하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희망한다고 하나, ① 이 사건 어린이집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을 받으면서도 휴일에 개최된 각종 행사에 참석해 일할 수 밖에 없었고, 위와 같이 휴일에 일한 것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매우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 이 사건 어린이집을 폐업한 이래 3년 여가 지난 지금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오히려 근로자들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며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동종 전력, 환경, 범행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고려할 수 있는 선고유예의 선처를 할 수 없으며, 원심의 형이 전혀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의진(재판장) 이영환 김용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