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의 나머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340,2020
판결선고
2022. 8. 10.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사기
피고인은 D을 통하여 2018. 1. 31.경 동두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동두천시 E에 상가를 짓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돈이 필요하다. 동두천시 F 토지를 매수하여 은행에서 대출금이 나오는데 대출금을 받으면 갚아주겠다. 한두 달만 쓰고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1. 23.경 위 동두천시 F 토지를 매수하면서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좋지 아니하여 위 토지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G 명의로 명의신탁 약정을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14억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 이자 명목으로 매월 600만 원을 이자를 지급해야 할 형편이었는바,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추가로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0,000원, 2018. 2. 12. 3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 23.경 동두천시 F 토지를 매수하면서 지인인 G와의 사이에 위 토지 지분 2분의 1을 G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8. 3. 29.경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위 토지 지분 2분의 1에 관한 G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 D, G,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 32, 59)
D,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B), 차용금서(2,000만 원), 차용금서(3,000만 원)
수사보고(J 주식회사 자료회신), J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신용평가조회 회신 첨부), 각 개인신용정보조회 결과
수사보고(참고인 D 금융거래내역서 제출), 금융거래내역서
[한편, K에 대한 소재탐지촉탁회신결과, 특별송달결과, 수배조회의 각 기재에 의하면, K은 지명수배되어 있는 등 그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바,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된다고 인정되고,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및 진술 경위(순번 4번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작성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아래 무죄 부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신청인은 편취금 5,000만 원에 대하여 배상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요지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인 망인 I가 D을 통해서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B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G와 사이에 동두천시 F 토지(이하 ‘이 사건 F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G가 이 사건 F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실질적인 소유자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D을 통하여 “E에 상가건물을 짓는데 돈이 부족해서 공사가 진행이 안 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갚는 것은 L에 20억짜리 땅이 있는데 대출을 받아서 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는데, 아직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금원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증인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① A, I 두 형제가 동두천에 상가를 짓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돈이 조금 있으면 사업이 술술 풀릴 것 같다”고 해서 도와주려고 피해자 B으로부터 2018. 1. 31. 현금 2,000만 원을, 2018. 2. 12. 현금 3,000만 원을 각 받아와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고, ② 피고인이 당시 L 땅 20억 원짜리가 있었는데, 잔금 때 대출을 받으면 잔금을 치르고도 몇 억 원이 남으니까 거기서 갚아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100% 믿고 빌려다 주었으며, ③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다 받아서 썼으나, 어디에 썼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도 일치한다.
피고인은 D을 통해, ① 2018. 1. 31. 피해자와 사이에 차용금 ‘2,000만 원’, 변제기일 ‘2018. 3. 31.’, 이자 ‘상호협의’, 지급방법 ‘ 2018. 3. 31. 피해자에게 일괄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차용금증서를 작성하고, ② 2018. 2. 12. 피해자와 사이에 차용금 ‘3,000만 원’, ‘변제기일 ’2018. 4. 12.‘, ’이자 ‘상호협의’, 지급방법 ‘2018. 4. 12. 피해자에게 일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긴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동두천시 E 소재 상가 신축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돈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동두천시 E 소재 상가신축 비용 명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아이도 키우다 보니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동두천시 E에 있는 건물 신축 공사(이하 ‘E 건물 신축 공사’라 한다)가 준공이 되면 돈을 갚겠다고 하거나, 이 사건 F 토지를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약속과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E 건물 신축 공사를 맡긴 H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공사대금 1억 2,000만 원으로 하여 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하였으나, 도중에 공사가 중단된 관계로 공사대금 약 8,500만 원 상당액을 정산금으로 하여, 피고인에게 그 정산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후에는 피고인이 위 건물 신축 공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E 건물 신축 공사를 완공하지도 못하였고, H으로부터 정산금 8,500만 원을 지급 받았으면서도 피해자에게는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1. 23.경 이 사건 F 토지를 매매대금 2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18. 3. 29. 이 사건 F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G 명의로 이 사건 F 토지 중 나머지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피고인은 G가 위 지분에 관한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18. 3. 29. M조합으로부터 14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이 사건 F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였고, 같은 날 M조합에 이 사건 F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20,000,000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M조합’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이에 따라 M조합에 매월 600만 원의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게 되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F 토지를 담보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오로지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는 마치 그 대출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고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약속대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와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G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F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N에게 1억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는데, N과 피고인은 이 사건 F 토지를 매수하는 것에 명의를 빌려주면 N의 차용금 1억 원을 변제할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F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고, 또한 피고인은 추후 이 사건 F 토지에서 진행할 O 신축사업의 분양 업무를 담당하여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으며, 추후 수익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수익도 일부 나누어 주겠다고 하였고, 이 사건 F 토지를 매수하는 것에 자금을 투입한 것은 전혀 없으며, 단지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D도 이 법정에서, G의 신용등급이 좋아 피고인이 이 사건 F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에 G의 명의가 필요하여 G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F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고, G가 자금을 투입한 것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G의 위 진술과도 일치한다.
피고인은 G가 명의만 빌려주는 것임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G는 이 사건 F 토지를 구입하는데 아무런 자금을 투입하지도 않은 점, G는 수사기관에서 명의를 빌려준 과정에 관하여 “A가 열심히 살면서, 제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손님으로 와서 누나라는 호칭을 불렀습니다. A가 신용등급 3등급이고, 제가 2등급이니깐, 그 당시에 A는 14억 원이 대출을 혼자 일으킬 수 없다고 하면서, 저에게 명의만 빌려준다면 대출을 받아 병원을 신축하여, 저에게 그 병원에 P이나 그런 종류의 음식점을 할 수 있게 하여 주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즉, 명의만 빌려주었습니다. 돈도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서요, 그런데 2년 여 시점이 흘러가면서 공사를 하지 않아 저희 집에 딱지가 붙고 계속하여 우편물이 발송되었습니다.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우편물이요. 그래서 2020년 5월 6일에 그 부지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업도 하지도 못하고요. 그런데 다행히 14억 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그 경매가격이 15억 300만 원 정도여서 세금처리가 어느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2년 넘도록 마음을 졸이는게 어느정도 해결이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와 사이에 이 사건 F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제2범죄(미설정범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사기죄의 피해자 B에 대하여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 B을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양주시 Q건물,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동두천시 F토지에 이미 시공사로 S로 선정되었고 사전선분양 입점확약서를 받아놓았다. 건물시공만 하면 건축기성금 마다 대출이 나오니 2억 원을 빌려주면 건물 짓고 추후 분양하여 4억 원을 2019. 6. 30.경까지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동두천시 E 공사현장의 근로자들 임금 22,27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위 1의 가항과 같이 B으로부터 빌린 5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재정 상황이 좋지 아니하였고, 사전분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사전분양이 이루어진 것처럼 사전분양입점확약서를 작성한 것이었는바, 동두천시 F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4.경 세금 4,875,210원, 변호사 비용 1,770,800원, 경매취하비용 45,000,000원, 세입자보증금 40,000,000원, 사무실 운영비 30,000,000원, 2019. 3. 27.경 사무실 추가 운영비 명목으로 D 명의 T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51,646,0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령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151,646,010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9. 3. 11.경 피해자에게 차용금 ‘2억 원’, 변제기일 ‘2019. 6. 30.’, 이자 ‘연 24%’ 등의 내용이 담긴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고, 2019. 7. 1.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9. 3. 14.경부터 2019. 3. 2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151,646,010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인이 아직까지 위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또한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동두천시 F 토지에 이미 시공사로 S로 선정되었고 사전선분양입점확약서를 받아 놓았다. 건물시공만 하면 건축기성금마다 대출이 나오니 2억 원을 빌려주면 건물 짓고 추후 분양하여 4억 원을 2019. 6. 30.경까지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여 151,646,010원을 대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②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2018. 5. 25.자 D 명의의 사전분양입점확약서는 실제 분양을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 피고인이 고용하였던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22,270,000원 상당액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2019.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으며(의정부지방법원 2019고약4753), 피해자 B에 대한 차용금 채무 5,000만 원을 반환하고 있지도 못하는 등 재정상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모두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들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51,646,010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먼저, 사전선분양입점확약서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전선분양입점확약서를 받아 놓았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사전분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교부받았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교부할 당시에는 사전선분양입점확약서를 본 사실이 없고,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전선분양입점확약서를 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해자가 위 사전선분양입점확약서를 믿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위 사전선분양입점확약서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위 사전선분양입점확약서를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가 피고인과 같이 다니면서 경매도 처리를 했고, 담보가 깨끗하면 돈 넣어주고 설정하고 서류 받고 정리하면 끝나는데, 여기저기서 안 좋은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피고인에 대한 신뢰가 안 가서 피고인한테 ‘나랑 같이 다니면서 처리할 것을 처리하자’라고 했고, 세차장이나 카센터 건은 지급한다고 돈을 가져갔는데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차용금을 그 용도대로 사용하는지 수시로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을 상당 부분 그 용도대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상당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고, 실제로 피해자가 대여한 금원 중에는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F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취하시키기 위한 경매취하비용 45,000,000원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다니면서 2019. 3. 14.경 위 토지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시키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정을 모두 소상히 밝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하였으나, 151,646,010원만을 대여한 채 나머지 자금을 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자금난을 겪게 되면서 M조합에 대출금 이자 3,000만 원 상당액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근저당권자 M조합이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위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며, 그 경매절차에서 토지가 매각됨에 따라 이 사건 F 토지에서 진행되던 O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O 신축사업’이라 한다)이 무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결국, 피해자가 그 약정대로 차용금 2억 원을 피고인에게 모두 대여하였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O 신축사업을 진행시키면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그 차용금을 변제하였을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법인을 설립하여 이 사건 O 신축사업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나머지 차용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그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를 찾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51,646,010원을 빌리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수완
각주1) 피고인, 피해자 B, D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을 통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문구를 추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기재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