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 B에게 각 6,6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4.부터,
원고 C에게 6,6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6.부터,
원고 D에게 2,29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22.부터,
원고 E, F에게 각 6,9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주식회사 I은 서울 도봉구 J 지상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설비, 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 H 주식회사에 하도급하였고, 피고 H 주식회사는 미등록건설업자인 피고 G에게 이 사건 공사 전부 또는 일부를 재하도급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표 근무 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위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별지 표 체불금 내역란 기재와 같이 2020. 8.분 임금 및 2020. 9.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피고 G과 피고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K은 2021. 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명령(2020고약13295)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에는 피고 G이 원고들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별지 표 원고별 합계란 기재 각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K은 피고 G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피고 G과 연대하여 원고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별지 표 원고별 합계란 기재 각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피고 G과 미등록 건설업자인 피고 G에게 이 사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하도급한 피고 H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표 각 원고별 합계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지난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