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2. 13. 선고 2021가단10918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973,1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31.부터 2024. 2. 13.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2017. 6. 23. C기관(이하 '발주처')로부터 광주시 D 및 E 일원의 F공사 중 토공사를 수급하였다.

2)

원고는 2017. 7. 31. 02:35경 광주시 G에 있는 피고 토공사 현장의 수도관 연결을 위하여 굴착된 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굴착해 두었던 아스팔트 도로가 붕괴되어 원고가 그 밑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하여 치골 결합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책임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안전요원 등을 배치하지 않고 무리한 야간작업을 지시하고, 토사나 지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등 근로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의 근로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의 매형인 H에게 토공사를 일괄하도급 하였고, H은 처남인 원고와 함께 토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인지

피고는 발주처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현장관리인, 안전담당은 피고 직원 I, 품질관리, 공무담당은 H, 작업1반장은 원고로 기재된 현장관리 조직표를 제출한 사실(갑 제10, 11호증), 피고는 2017. 7. 24. 원고와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갑 제7호증)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가 H에게 토공사를 일괄하도급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는 피고 상무인 J의 진술서(을 제2호증)가 유일하고(피고는 이 부분증명을 위하여 H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는데, H은 일괄하도급 받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H이 토공사와 관련한 비용을 지출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수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피고가 H에게 토공사를 일괄하도급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또한 사용자의 보호의무위반만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행위 기타 귀책사유 등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용자의 보호의무위반이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사용자는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굴착 등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 토사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같은 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하였고(안전담당자로 선임된 I은 현장에 상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소결론

피고는 근로자보호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사고로부터 3년이 지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3년의 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불법행위책임과 함께, 피고의 근로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선택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며, 사고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음은 역수상 분명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 피고의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하여만 판단한다).

라.

책임의 제한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피고가 진행한 토공사 현장의 작업반장이고, 품질관리, 공무담당자이며 실질적으로 현장관리자의 업무까지 수행한(증인 H의 증언) H과의 관계와 원고의 경력에 비추어 작업현장에서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다른 근로자뿐만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고, 사고의 경위, 피고의 예견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손해의 80%로 제한한다.

2.

손해의 범위

가.

적극적 재산상 손해

1)

기왕치료비

원고는 사고로 인한 상해로 기왕치료비 2,802,9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증거로 제출된 갑 제12, 13, 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한 진료 내용을 알 수 없고, 아래 향후치료비 항목에서 보는 것처럼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발기부전의증과 관련한 치료비 및 약제비로 보이는 부분이 다수 있으며, 사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선별진료센터(감염내과) 진료비가 포함되어 있는(갑 제14호증, 29면) 등 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비로 지출된 손해라는 사실, 즉 치료비 지출과 사고로 인한 상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 이 부분 청구는 기각한다.

2)

향후치료비

가)

정형외과

원고는 골반 내고정물 제거술비로 8,090,000원의 향후치료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K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2021. 11. 25. 회신) 및 사실조회 결과(2022. 8. 5. 회신)를 종합하여 보면, 감정의 L은 신체감정촉탁에 대하여 '치골 결합 고정용 금속판이 파손되어 있어 제거술이 필요할 수 있음'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후 사실조회에서 '금속판은 파손된 상태지만 나사못은 치골에 안정적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 수술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금속 나사의 이완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함. 골반에 삽입된 금속판은 감염이나 나사못 이완에 의한 통증이 발생하지 않는 한 제거수술을 시행하지 않음'이라고 회신한 사실이 인정된다. 현재 상태에서 원고에게 골반 내고정물 제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기각한다.

나)

성형외과: 성형수술비 1,937,920원

이 법원의 M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2021. 10. 1. 회신)에 의하면, 아랫배 부위의 11cm 흉터에 대한 흉터 성형술 및 프락셀 레이저 시술이 필요하고, 치료비가 아래 비용 항목과 같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변론 종결일 다음날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여 계산하고, 피고의 책임비율(80%)를 적용하면, 다음 표와 같이 1,937,920원(원 미만 버림)이 된다.

피고는 원고가 사고일로부터 5년이 지났음에도 수술을 받지 않고 있는 점을 보면 수술이 필요하지 않거나 수술을 할 의사가 없으며, 노출부위가 아닌 흉터 성형술수술비용은 1cm 당 100,000원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2022. 3. 17.자 준비서면). 원고가 현재까지 흉터 성형술이나 프락셀 레이저 시술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치료의 필요 여부 판단에 영향이 없고(원고가 수술을 할 의사가 없다고 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수술비용에 대한 주장은 감정의의 판단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 제시 없는 반박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비뇨기과

○

인정하는 부분: 신경인성 방광 의증 6,068,303원

이 법원의 N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2021. 11. 29. 회신) 및 사실조회 결과(2022. 1. 24. 회신)에 의하면, 원고의 비뇨기과 증상 중 신경인성 방광 의증은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상해로 판단되고(단순한 의증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위 증거에 반하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합병증 발생 유무 감시를 위한 검사, 일반외래 진료 및 약제처방에 대한 치료비가 아래 비용 항목과 같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변론 종결일 다음날부터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여 계산하고, 피고의 책임비율(80%)를 적용하면, 다음 표와 같이 합계 6,068,303원이 된다.<1>

○

인정하지 않는 부분: 심인성 발기부전의증

같은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비뇨기과 증상 중 심인성 발기부전의증은 감정의가 '직접적으로 골반 손상으로 인한 발기부전은 아니고, 심인성 발기부전은 원인이 다양하여 사고와 명확한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에 비추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이 부분 청구는 기각한다.

3)

개호비

○

인정하는 부분: 2017. 7. 31.부터 62일간 6,624,452원(다툼 없는 사실)

○

인정하지 않는 부분: 2018. 4. 25.부터 22일간 2,416,018원

원고는 나사못 제거술을 시행받은 2018. 4. 25.부터 22일간 원고의 배우자가 간병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소극적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사항 및 계산방법, 산정액은 별지 일실수입 계산표 기재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을 따른다.

1)

노동능력상실률

원고는 감정일부터 2년 후인 2023. 11. 22.까지 양측 고관절의 운동제한으로 22.56%, 이후 영구적으로 12%의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감정일부터 2년 후까지 한시적으로 12%의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K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O단체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2023. 7. 10. 회신)는 다음과 같다.

○

K병원 감정의 L은 감정촉탁에 대하여 '양측 고관절 운동범위 제한으로, 맥브라이드 장해표 고관절 부분강직 Ⅱ-A-1항을 준용하여 12%의 노동능력 상실이고, 고관절 연골 손상은 확인되지 않아 신체감정일로부터 2년 한시장해로 판단된다'는 의견으로 회신하였다가, 사실조회에 대하여 '중복장해에 의한 22.56%가 타당하고, 통상적으로 한시장해는 5년이지만 골반 손상의 경우 노동 장애가 좀 더 지속가능성 있어 추가 2년을 인정하였고, 맥브라이드 장해표에 의한 고관절 부전강직은 관절 운동범위를 정확히 적용할 수 없어 직업계수 등을 고려하여 12%로 준용하여 판단하였다'는 내용으로 일부 의견을 변경하였다.

○

O단체는 사실조회에 대하여, '원고의 최종 추시 사진 상 내고정기기의 파절이외에 다른 골절의 부정유합, 관절의 탈구 등의 골절 자체에 관련한 변형은 관찰되지 않으므로, 현재 원고가 호소하는 통증 및 고관절의 운동제한에 대하여 노동능력상실을 평가하는 것이 합당하다. 원고가 입은 상해는 다발성 골절 및 외상을 동반한 중한 상해였으며, 그로 인하여 2017년 상해 이후 5년이 지난 신체감정일에도 양측 고관절의 운동 제한을 보이는 장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고관절의 손상은 우측이었고, 원고의 자기공명영상검사 상 고관절의 운동제한을 일으킬 뚜렷한 이상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상태이며, 우측 고관절 부전강직, 굴곡과 신전 90도 굴곡에서 180도 선까지 제한된 것 항목(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 고관절의 Ⅱ-A-1 항목), 직업계수 6을 적용하여 영구적으로 12%의 노동능력상실로 평가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위에서 본 감정의견과,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우측 고관절 상해에 대하여 영구장해 판정을 받은 점(갑 제15, 16호증)을 보태어 보면, ① 원고는 수술을 받은 우측 고관절에 강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수술을 받지 않은 좌측 고관절에 대해서는 운동제한이 발생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 ② 원고가 한쪽 고관절만 수술하였는데도 감정의 L은 측정방법에 대한 언급 없이 대략적인 측정수치만을 제시하면서 양측 고관절에 동일한 운동제한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고, 한시장해와 영구장해에 대한 표현이 모호하여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③ O단체는 원고의 손상 부위, 자기공명영상검사, 운동제한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능력상실의 정도와 기간을 판단한 점, ④ O단체의 노동능력상실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의 장해판정에 부합하는 점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원고가 영구적으로 12%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한다.

2)

직종

원고는 수도배관공으로 수입을 얻고 있었으므로 수도배관공의 통계소득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보통인부의 통계소득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 3년간 원고의 월평균 소득(2017년은 사고로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보여 제외한다)이 2014년 3,090,833원(37,090,000원 / 12개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15년 3,270,583원(39,247,000원 / 12개월), 2016년 4,022,500원(48,270,000원 / 12개월)이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통계소득[2014년(1월 1일 기준, 이하 같다) 1,851,652원, 2015년 1,931,710원, 2016년 2,075,436원]을 현저히 초과하고, 수도배관공의 통계소득(2014년 2,848,032원, 2015년 2,855,050원, 2016년 3,095,488원)을 상회하는 점, 피고는 원고와 상수관로공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당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일실소득은 수도배관공으로서의 소득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원고는 일실수입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46,482,160원, 장해급여 23,203,480원의 공제를 자인하고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원고가 청구하는 휴업급여 지급기간(사고일 다음날부터 2018. 10. 26.까지,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장의 2021. 6. 28.자 문서제출명령 회신에 첨부된 보험급여원부 참조)의 일실수입<2>이 휴업급여(46,482,160원)에 미치지 못함은 계산상 분명하므로, 일실수입 계산은 휴업급여 지급기간 다음날인 2018. 10. 27.부터의 일실수입을 계산하고, 이 금액에서 장해급여를 공제한다.

다.

정신적 손해(위자료)

○

참작 사유: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기간, 사고 이후의 정황,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

인정금액: 1,000만 원

라.

공제: 장해급여 23,203,480원(다툼 없는 사실)

마.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66,973,167원[향후치료비 8,006,223원(성형외과 1,937,920원 + 비뇨기과 6,068,303원) + (개호비 6,624,452원 + 일실수입 77,787,708원 - 장해급여 공제 23,203,480원) × 피고 책임비율 80%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사고일인 2017. 7.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인 2024. 2. 1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판사 조종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