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8. 6.부터 2019. 5. 15.까지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의 공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중 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위 근로기간 중 중간정산 퇴직금 7,672,720원을 수령하고, 퇴직일 무렵 퇴직금 2,717,970원을 수령하였다.
의정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원고가 위 근로기간 기간 중 근로계약서 기재와 같은 휴게시간을 보장받아 1일 근로시간이 7시간 45분이라는 것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월 임금 1,350,898원, 연차수당 2,688,560원, 퇴직금 1,409,53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 등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은 2020. 10. 27.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8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피고는 2021. 4. 7. 확정된 위 약식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5,448,997원(= 월 임금 1,350,898원 + 연차수당 2,688,560원 + 퇴직금 1,409,539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원고의 주장
미지급 임금
원고는 2018. 5.부터 2019. 5.까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채 19:00부터 익일 08:00까지 매일 12시간(1시간의 휴게시간만을 보장받았다)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으로 아래 표 임금란 기재 돈을 지급하여야 하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 표 지급액란 기재 돈만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25,693,92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퇴직금
원고의 임금은 위 표 임금란 기재와 같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일 154,885.87원이고, 원고의 재직기간은 1,380일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17,567,877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7,672,720원만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9,895,157원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위 표 기재 임금란 기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이 없고, 원고의 위 각 주장은 원고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채 19:00부터 익일 08:00까지 매일 12시간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원용하는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연차수당 청구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수당으로 2,688,5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인 2021. 4. 7. 원고에게 연차수당 2,688,56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