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10. 24. 선고 2021가단126771 판결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7,723,9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3.부터 2023. 10. 24.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 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9호증, 을나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는 재단법인 E으로부터 'F 문화센터 건축공사'를 수급하였고, 2016. 5. 1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에 위 공사 중 전기, 통신공사를 하도급하였다. 원고는 2017. 9. 11. 피고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0. 23.경 공사현장에서 A형 사다리를 사용하여 지하 기계실 내 전등 설치작업을 하고 내려오다가 허리에 찬 공구주머니가 사다리 발판에 걸려 발을 헛디디면서 추락하여 요추 2번, 5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B의 책임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가해자의 불법행위만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행위 기타 귀책사유 등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가해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2)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2인 1조로 작업하여야 한다는 사실, 원고가 사고 당시 혼자서 사다리에서 작업을 하고 내려오다가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 B은 근로자가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2인 1조로 작업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다만 원고의 안전교육 미실시 및 안전장비 미지급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가 제2,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사고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장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보호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 B은 원고가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은, 원고가 2인 1조로 작업을 하다가 공동작업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혼자 작업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원고는 공동작업자가 피고 B 소속 현장소장의 부름으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주장한다). 설령 피고 B의 주장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의 현장 담당자는 2인 1조로 진행되던 사다리 작업 도중 공동작업자가 화장실에 가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하였어야 하고, 공동작업자가 별다른 조치 없이 원고 혼자 작업현장에 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상황 자체로 피고 B이 안전하게 현장을 관리·감독할 의무를 위반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 C의 책임

1)

원고는, 피고 C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작업장을 순회점검하고,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의무가 있음에도 1차례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장 순회점검 등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하는 시간과 내용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면 족한데, 피고 C이 이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안전교육만을 실시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 증명이 부족하고(을가 제2,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2017. 9. 11.과 2017. 9. 28.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다), 피고 C이 작업장 순회점검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작업장 순회점검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무위반 사실만으로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피고 B과 피고 C의 도급계약 중 안전특례조항 제4조에 따라 피고 C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데(2022. 7. 4.자 준비서면 4면, 이 부분 원고 준비서면의 소제목은 '손해배상 책임 발생에 관한 피고 B의 주장에 대하여'인데, 반박의 대상이 되는 주장 내용은 피고 C이 2021. 11. 26. 제출한 준비서면에 기재된 것이고, 피고 B과 피고 C을 혼동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어 주장 내용이 분명하지는 않다), 위 조항은 신체장해등급 8급 이상의 경미한 사고 발생 시 수급사업자, 즉 피고 B의 사용자 배상보험으로 처리한다는 것으로, 피고 C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도급인인 피고 C의 불법행위책임 부담에 대한 근거조항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 C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 64조에서 정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또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게을리 하였다는 사실과, 그러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는 사다리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하게 사다리를 설치하고 신중하게 작업하여 스스로를 보호하여야 함에도 부주의하게 사다리를 이용하였고, 2인 1조로 작업을 하다가 공동작업자가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함에도 혼자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피고 B이 원고에게 혼자서라도 작업을 계속하라고 지시하였음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없고, 원고도 그러한 주장은 하지 않고 있다), 안전교육실시 및 안전장비 제공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사고 경위, 피고 B의 예견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B의 책임을 손해의 50%로 제한한다.

3.

손해의 범위

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95,515,370원

산정의 기초사항 및 계산방법, 산정액은 별지 일실수입 계산표 기재와 같다(원고는 휴업급여 수령일 이후인 2018. 11. 6.부터 가동기간까지의 일실수입을 청구한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을 따른다.

○

일실수입 산정에 적용되는 원고의 직종

내선전공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 업무내용은 현장 관리였고, 근로확인서에는 일용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보통 인부의 노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준근로계약서(을나 제2호증)에는 원고의 업무 내용이 '현장 관리'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 B은 전기공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로부터 하수급한 공종이 전기, 통신공사였으며, 원고가 사고 당시 전등 설치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피고 B의 근로자로서 전기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원고의 고용보험 일용근무·노무제공 내역서(갑 제12호증)에 기재된 원고의 임금이 보통 인부의 노임을 초과하는 점, 근로확인서(을나 제1호증)에 기재된 '일용직'은 '하루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받는 직종'을 의미하는 것으로, 원고가 전기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근거가 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내선전기공의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의 직종은 '내선전공'으로 인정한다.

○

피고 B은, 원고의 상해가 기왕증이라거나 기왕증이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상해에 대한 사고의 기여도가 100%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정신적 손해(위자료)

○

참작 사유: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기간, 사고 이후의 정황,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

인정금액: 9,000,000원

다.

공제: 장해급여 18,067,500원

라.

소결론

피고 B은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원고에게, 47,723,935원[(일실수입 95,515,370원 - 장해급여 18,067,500원) × 50%(피고 B 책임비율) + 위자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사고일인 2017. 10. 23.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3. 10. 2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조종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