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645,759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피고가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20. 2. 29. 퇴직한 원고에게 임금 46,460,000원, 퇴직금 8,185,759원, 합계 54,645,75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2021. 9. 13. 우편으로 접수된 답변서는 피고의 대표이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 아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54,645,759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20.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