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19.부터 2022. 10.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포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이하 ‘원고의 미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2020. 7. 1.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의 미용실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미용실에서 계속 근무하던 중인 2020. 9. 1.,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헤어디자이너 업무위수탁 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21. 5. 4. 원고의 미용실에서 퇴사하였고, 2021. 5. 27. 원고의 미용실에서 직선거리로 약 376m 떨어진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F’라는 상호로 미용실(이하 ‘피고의 미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업무위수탁계약 제1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라 한다)에 위반하여, 이 사건 업무위수탁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만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고의 미용실로부터 5㎞ 이내에 피고의 미용실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미용실의 영업 등을 중단할 것과,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간접강제를 청구한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여 미용실을 운영함으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손해액의 일부인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업무위수탁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관리·감독하에 근무하던 근로자이고,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인 피고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다.
설령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고 피고가 위 약정을 위반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에게는 피고의 위 위반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였는지 여부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갑 제2, 3호증, 을 제1, 2, 13, 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미용실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판단된다.
원고는 원고의 미용실에 직원들의 출퇴근시각을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 두고 직원들의 날짜별 출퇴근시각을 정리한 ‘근태기록표’를 작성하였는데, 위 ‘근태기록표’에는 피고(원고의 미용실에서 사용한 가명인 ‘G’가 기재되어 있다)의 날짜별 출근시각이 기록되어 있고, 피고가 10:00 이후 출근한 날짜에 별도의 표시가 되어 있기도 하다. 이에 비추어 원고는 적어도 피고의 출근시각에 관한 감독을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이 사건 근로계약과 업무위수탁계약은 공통적으로 피고가 원고의 미용실에서 이른바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 원고의 매장에서 근무하던 다른 직원인 H와 I도 ‘업무위수탁 형태의 계약을 체결한 전후로 근무형태에 특별한 변함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업무위수탁계약 체결 전후 피고의 근무형태가 본질적으로 달라졌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업무위수탁계약에는 피고의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피고가 근로자로서 제공받을 수 있는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포기하는 내용(서문 제3항) 및 피고가 스스로 비품이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내용(제3조 제1, 6, 7항, 제4조 제5항 등)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가 원고와 최초 체결하였던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2020. 7. 1.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정한 뒤 그 기간이 종료할 때 원고가 피고를 정식으로 채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사건 업무위수탁계약은 위 수습기간 중인 2020. 9. 1. 체결되었는바 피고가 이 사건 업무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의 형태나 실질적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업무위수탁계약에는 비품·작업도구의 소유 및 제3자의 고용에 관한 단서 내지 예외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제4조 제5항 단서, 제9조 등), 피고나 다른 직원의 근무형태에 비추어 실제로는 그 단서 내지 예외조항에 따라 원고의 미용실이 운영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들만으로 피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유무
관련법리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21903(본소), 2015다221910(반소)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⑴ 갑 제2 내지 10, 14, 16호증, 을 제4 내지 6,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전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적어도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어서는 그 유효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미용실 이용자는 미용실의 위치, 해당 미용실의 평판이나 인테리어·설비 등 미용실 운영자가 형성한 유·무형의 시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용할 미용실을 선택하게 되는 점, ㉡ 이에 따라 미용실 운영자는 접근 가능성이 높은 곳에 미용실을 마련하고, 인테리어·설비·광고 및 홍보·직원 교육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게 되며, 이는 원고에게도 마찬가지였다고 보이는 점, ㉢ 그런 한편 미용실 이용자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거나 선호하는 미용사에게 종속하는 경향이 있어서, 특정 미용사가 해당 미용실에서 근무하지 않게 되는 경우 이용하는 미용실을 바꾸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미용사가 고객과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을 기회 삼아 기존에 근무하던 미용실에서 퇴직한 직후 그 인근에 새로운 미용실을 설치·운영한다면, 미용실 운영자로서는 기존 고객이 퇴직 미용사의 미용실로 이탈함으로써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고, 퇴직 미용사는 미용실 운영자의 노력과 투자로 유치된 고객까지 대가 없이 자신의 고객으로 확보하게 되는 이익을 얻게 되는바, 미용실 운영자의 위와 같은 인적·물적 투자나 노력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원과의 갈등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을 제6호증의1), 원고가 그 과정에서 피고의 퇴직을 권유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한다(오히려 원고는 피고와 다른 직원과의 갈 등을 중재하고, 피고와 고용관계를 지속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의 미용실에서 퇴직한 직후부터 자신의 미용실을 개업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갑 제7호증), 원고의 미용실의 기존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로 자신의 미용실을 개업할 예정임을 알리기도 하였다[갑 제8호증. 피고는 지인들에게 개업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피고가 우연히 개인 연락처를 알고 있었던 기존 고객 1명에게 문자메시지가 잘못 전송되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 특히 자신이 원고의 미용실에서 사용하던 가명(‘G’)이 표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렵다].
실제로 피고의 미용실을 이용한 고객 일부는 ‘원고의 미용실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미용실을 개업하면서 이용하는 미용실을 바꾸었다’는 취지의 이용후기를 남기기도 하였고(갑 제9호증), 피고가 자신의 미용실을 개업할 예정임을 알린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피고가 원고의 미용실에서 근무할 당시 촬영한 홍보사진이 그대로 남아 있기도 하였다(갑 제10호증, 을 제10호증).
비록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나(이 사건 업무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가 지급받은 월평균급여액이 그 전보다 증가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는 위 계약에서 피고가 창출한 매출액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한 결과일 뿐이고, 피고가 그 외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월평균 급여액의 증가를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따른 대가로 평가할 수는 없다), 앞서 든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것만으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전체의 유효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⑵ 그 유효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경업이 금지되는 기간을 2년, 경업이 금지되는 지역을 원고의 미용실에서 반경 5㎞ 이내의 지역으로 정하고 있음은 앞서 1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피고가 이 사건 업무위수탁계약에 따라 원고의 미용실에 근무한 기간은 약 8개월에 불과하고, 그 이전의 수습기간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약 10개월에 불과한 점, ㉡ 원고의 미용실이 위치한 지역의 지역적 특성상 ‘원고의 미용실로부터 반경 5㎞ 이내의 지역’은 사실상 해당 지역의 상권 일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모두 유효하다고 볼 경우 피고는 원고의 미용실에 근무한 기간의 2배가 넘는 기간 동안 그 인근 지역 상권에서 미용실업을 전혀 수행할 수 없게 되는바, 이는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근로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전부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⑶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원고의 미용실과 피고가 개업한 미용실은 직선거리로 불과 376m(도보 5분) 가량 떨어져 있을 뿐이고, 그 사이에 횡단보도 1개소 외에는 특별히 통행을 제한하는 요소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위치관계를 고려하면 위와 같은 개업행위로 인하여 보호받아야 할 원고의 이익이 침해되는 정도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 ㉡ 경업금지의 기간이 피고가 이 사건 업무위수탁계약에 따라 원고의 미용실에서 근무한 기간인 8개월(2020. 9.부터 2021. 5.까지)을 넘지 않는 범위에 있어서는 그로 인하여 피고의 근로권 내지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에 앞서 살펴본 피고의 퇴직 경위 등 여러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적어도 ‘피고가 퇴직일로부터 8개월(이 사건 업무위수탁계약에 따라 원고의 미용실에서 근무한 기간)동안 원고의 미용실에서 직선거리로 약 376m 떨어진 곳에 자신의 미용실을 개업·운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피고가 퇴직일로부터 8개월 동안 원고의 미용실에서 반경 약 376m 이내인 지역에 자신의 미용실을 개업·운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고, 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영업금지 및 간접강제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그 경업이 금지되는 기간을 8개월을 초과하여 설정한 부분에 있어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2. 8. 31.을 기준으로 피고의 퇴직일로부터 8개월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기초하여 피고에 대하여 영업금지 및 이에 대한 간접강제를 구하는 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가 원고의 미용실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아 원고의 미용실에서 약 376m 떨어진 곳에 자신의 미용실을 개업한 사실은 위 1의 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는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중 유효한 부분에 위반되므로, 피고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고, 그에 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의 미용실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일부청구로서 그 중 10,000,000원의 배상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8, 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함에 따라 기존에 원고의 미용실을 이용하던 고객들이 피고가 운영하는 미용실로 이동하는 등 원고에게 피고의 위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따라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바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갑 제11, 13,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액수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는 것이고(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본 사안의 성질상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므로,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 즉 피고가 실제로 원고의 미용실을 이용하던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하였던 점, 실제로 원고의 미용실을 이용하던 일부 고객이 피고의 미용실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퇴사 경위, 원고·피고가 운영하는 미용실의 위치관계, 피고의 영업기간, 이 사건 업무위수탁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정한 위약금의 산정방법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3,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6.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0.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선(재판장) 김한철 두홍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