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소속 육군 B보병사단(이하 'B보병사단'이라고 한다)은 강원 철원군 C에 직장어린이집으로 D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B보병사단의 어린이집 운영예규 중 보육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18. 7. 29. B보병사단과 사이에 위탁운영기간을 2021. 7. 28.까지로 하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한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원장으로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사업주'는 B보병사단을, '관리자'는 원고를 의미한다).
원고는 2020. 12. 22. B보병사단 2020년 3분기 보육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3분기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장인 인사참모 E, 운영위원인 복지담당관 F, 보육교사위원인 G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육교사 G를 해임하는 안건에 관하여 심의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2021. 1. 22.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인 H에게 해고시기를 '2021. 2. 28.'로, 해고사유를 '계약만료'로 기재한 해고예고 통지서를 보냈고, 같은 날 보육교사 G에게 해고시기를 '2021. 2. 28.', 해고사유를 '업무지시 위반, 어린이집 이미지 실추, 교직원 간 불화로 계속적인 근로관계 유지의 어려움'으로 기재한 해고예고 통지서를 보냈다.
B보병사단은 2021. 2. 23. 2020년 4분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H, G를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에서 해임하는 안건을 결의하였는데(H에 대한 해임안건은 출석 운영위원 9명 중 7명의 찬성으로, G에 대한 해임안건은 출석 운영위원 9명 중 8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다음날인 2021. 2. 24. 원고에게 'H, G에게 시말서 또는 경위서 제출 등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비위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21. 1. 11. 제출된 2020년 3분기 운영위원회 안건은 사단 위원(위원장)과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되었고, H, G에 대한 징계 등 공식적인 시정조치 없이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인 해고 통지를 강행하였으며, 위 근로자들의 비위 내용이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절차적 위반 등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보육교사 해임건의에 대한 승인을 보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원고는 2021. 4. 27. B보병사단에 위탁운영 연장을 희망하는 취지의 재위탁희망서를 제출하였다.
B보병사단은 2021. 5. 11. 원고에게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은 2021. 7. 28. 기간 만료로 종료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제9조 제3항에 따라 보육교사 임면에 대한 최종 승인권을 가진 B보병사단의 승인보류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H, G에 대한 해고를 강행한 것이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제2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항의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원고가 2021. 5. 18. B보병사단에 위 2021. 5. 11.자 해지통지에 불응한다는 내용의 반박서를 보냈는데, B보병사단은 2021. 5. 26. 원고에게 다시 '재위탁 의사가 없으므로,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은 2021. 7. 28. 기간만료로 종료된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B보병사단은 2021. 7. 7. 어린이집 재위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만장일치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을 원고에게 재위탁하지 않기로 결의하였고, 2021. 7. 27. 원고에게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 2021. 7. 28. 기간만료로 종료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후 이 사건 어린이집의 위탁운영체 모집공고를 하였다.
보육교사 H, G는 원고가 2021. 2. 28. 행한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4. 29. '원고가 보육교사 G에게 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의 기대권을 갖고 있는 보육교사 H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보육교사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I, J).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 8, 9, 10, 14, 15, 17, 42호증, 을 제1, 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업무방해금지 청구 및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갱신되어 그 효력이 존속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원고는 2017. 7. 28.부터 4년 동안 B보병사단과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1>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의 업무를 계속 수행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B보병사단은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의 종료를 전제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업무방해 행위의 금지를 구한다. 또한 B보병사단은 정당한 사유 없이 B보병사단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원고를 상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거나 계약해지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의 종료를 통보하였는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2021. 8.부터 2022. 5.까지의 임금 상당액인 43,087,520원과 2022. 6.부터 B보병사단의 원고에 대한 업무방해 종료일 내지 원고의 복직일까지 월 4,108,8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제3조는 제1항에서 위탁운영기간을 2018. 7. 29.부터 2021. 7. 28.까지로 정하면서 제2항에서 "위탁기간이 만료한 후에는 사업주의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관리자에게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기간(5년 이하)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관리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위탁계약 만료일 9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위탁기간 연장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라 원고가 2021. 4. 27. B보병사단에 재위탁희망서를 제출하였음에도 B보병사단은 보육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제22조 제3항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90일 이전에 서면으로 상호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계약 해지를 B보병사단과 상호 협의한 바 없고, B보병사단으로부터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계약 만료 90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받은 바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은 종료되지 않고 갱신되었다.
이 사건 어린이집의 전임 원장은 2015년과 2016년에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B보병사단과 위탁운영계약을 갱신하여 3년 동안 원장으로 근무하였고, 같은 사단 내 K어린이집의 원장 역시 운영위원회 소집 등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형식적인 계약서만 작성하여 위탁운영계약을 갱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어린이집의 위탁운영계약과 관련하여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당사자가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면 자동적으로 갱신되는 관행이 성립되어 있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B보병사단에 재위탁희망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은 위와 같이 성립된 관행에 따라 갱신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실질적으로 B보병사단의 지휘·감독을 받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B보병사단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같은 사단 내 어린이집의 전·현임 원장들이나 보육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원고와 B보병사단 사이에는 위탁운영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자동적으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B보병사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운영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은 갱신되었다.
판단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제3조, 제22조에 따른 계약 갱신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 제3조 제1항에 따라 2021. 7. 28.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제3조 제2항은 "위탁기간이 만료한 후에는 사업주의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관리자에게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기간(5년 이하)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관리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위탁계약 만료일 9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위탁기간 연장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재위탁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여 B보병사단이 반드시 이를 안건으로 한 보육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거나 보육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와 위탁운영계약을 갱신 내지 연장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제22조 제3항은 당사자 사이의 협약에 의한 계약해지에 있어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기간만료에 따른 위탁운영계약 종료나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에 있어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규정이므로,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 제3조 및 제22조 규정에 따라 갱신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성립된 관행에 따른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갱신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3 내지 6, 8, 4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보병사단 내 다른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이 사건 어린이집의 전임 원장이 보육운영위원회의 심의나 의결 없이 형식적인 절차만을 거친 후 위탁운영계약을 갱신하여 왔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에는 위탁기간이 2018. 7. 29.부터 2021. 7. 28.까지 3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달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위탁운영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보거나 B보병사단에 위탁운영계약의 갱신의무를 부여하는 취지의 규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하여 2017. 7. 29. B보병사단과 사이에 위탁기간을 2018. 7. 28.까지로 하는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어린이집 위탁운영을 한 차례 연장하였을 뿐인 점, B보병사단은 2021. 2. 23.자 제4분기 보육운영위원회 직후부터 원고에게 보육교사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리면서 보육교사들에 대한 해고승인을 보류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고, 원고가 보육교사 H, G에 대한 해임절차 및 신규 보육교사 채용 절차를 계속 추진할 경우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제22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왔음에도 원고는 위 보육교사들에 대한 해고절차를 계속 진행하였던 점,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 2021. 4. 29. 원고가 위 보육교사들에게 행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고, 그 후 B보병사단이 2021. 5. 11.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 2021. 7. 28. 기간만료로 종료되고, 보육교사 부당해고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 당연히 갱신될 것이라고 신뢰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하여 위탁운영계약 기간만료 시마다 기존의 위탁운영계약을 갱신하는 관행이 성립되어 있었다거나 원고가 그러한 관행에 따라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 갱신될 것임을 신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부당해고,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갱신 주장 등에 관한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방법 및 보육내용에 관하여 B보병사단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고(제5조 제4항, 제5항), 어린이집 인가 및 운영에 관하여 B보병사단이 정하는 운영위원회 구성방법, 심의사항 및 실시방법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며(제6조), 보육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해두면서 이를 변경할 경우 30일 전까지 피고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제8조).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은 특히 종사자 임면에 관하여 원고로 하여금 필요 보육교직원의 채용방법 및 채용절차 등의 계획수립 단계부터 B보병사단에 보고하도록 하고, 임면단계에서는 B보병사단에 면직심의 일정을 사전통보 하도록 하여 면접절차를 함께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임면여부를 B보병사단이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제9조). 또한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은 운영비와 수당 일체에 관하여 B보병사단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제10조, 제11조, 제12조), 원고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해 하여야 하는 건강관리 사항과 급식·위생·시설관리에 관한 사항까지 B보병사단이 정한 대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예산회계에 관하여는 사업계획 및 예산서와 결산서를 B보병사단이 요구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제20조),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는 B보병사단이 원고를 수시로 감사할 수 있고, 원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감사결과 B보병사단이 시정요구를 할 경우 원고가 시정결과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고(제21조), 원고가 원아모집을 하거나 예산집행을 할 경우 B보병사단의 통제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원고가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제23조).
위와 같은 계약내용에 따라 원고는 일체의 어린이집 운영 사항에 관하여 상시적으로 B보병사단에 보고하고 B보병사단의 승인을 받아 어린이집 운영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 예산의 계획부터 집행까지 B보병사단의 통제와 승인을 받았고, 매월 결산서를 작성하여 B보병사단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 또한 원고는 원고가 피용자임을 전제로 원고의 출결카드와 근무일지를 작성하였고, 휴가를 가거나 연차 및 반차를 사용할 경우 B보병사단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았으며, B보병사단으로부터 초과근무 수당도 지급받았다. B보병사단은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비 통장을 관리하면서 어린이집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이윤과 손실을 부담하였고, 종사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임면권한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스스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B보병사단이 정한 근무시간·장소 및 업무내용에 구속되어 B보병사단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월급원장으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9 판결 등 참조).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 4, 21, 23, 26, 27, 28, 38, 40, 51호증, 을 제2,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인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B보병사단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 원고에게 시설, 인사, 회계 등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하여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원고가 평소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업무를 수행하거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B보병사단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와 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의 일부 규정이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원고가 B보병사단에 보고하거나 B보병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를 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임관계에서도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고 위임인의 요구가 있으면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681조, 제683조), 그러한 규정들의 존재만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서 B보병사단이 원고에 대한 사용자로서 업무의 내용을 정하고 업무처리 방법이나 절차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나 B보병사단 직장 어린이집 운영지침에는 원고의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정한 보수관계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는 B보병사단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아온 것이 아니라 B보병사단이 지원하는 보조금과 아동의 보호자들이 납부하는 보육료 수입, 누리과정 운영비 등이 입금되는 어린이집 계좌를 관리하면서 자신에 대한 급여를 스스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어린이집 운영비 계좌를 자신이 관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제11조 제4항은 위탁사업비, 보육료 집행을 위한 통장을 관리·유지할 책임을 원고에게 부과하고 있고, 제23조 제2항 역시 예산집행과 어린이집 운영, 재산관리 책임을 원고에게 부과하고 있다).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징수의무자 역시 B보병사단이 아닌 원고로 되어 있다.
원고는 B보병사단으로부터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제12조 제1항과 B보병사단 직장 어린이집 운영지침 제10조 제2항은 어린이집 원장을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원고는 B보병사단이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은 어린이집 보육시간에 관하여 '08:30부터 17:30까지(8시간, 평일 연장 보육이 필요할 경우에는 21:00까지)'라고 정하고 있을 뿐 원고의 출근시각 및 퇴근시각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또한 B보병사단이 원고의 출·퇴근 시간 준수 여부나 근무지 이탈 여부 등에 관한 근태관리를 하였다거나 이에 기하여 원고에게 징계조치를 하는 등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에는 원고의 휴가일수를 제한하는 취지의 규정도 없다. 원고는 본인의 휴가신청에 대한 결재를 본인이 하면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B보병사단에 보고한 후 B보병사단의 승인을 받아 휴가를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은 원고가 피용자임을 전제로 하는 징계처분에 관하여도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B보병사단은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제22조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고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는 사용자로서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보육교직원들에 대하여 업무 지시와 감독을 하였다. 또한 원고는 보육교직원들의 휴가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보육교사들에게 원장 명의로 해고예고 통지서를 보내는 등 보육교직원들에 대하여 인사권을 행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월계표, 현금출납부, 지출결의서 승인 등에 있어서도 사실상 최종 결재권을 행사하였다.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상 건강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 시설관리, 안전관리, 교재교구 및 비품 관리 등의 책임이 원고에게 부과되어 있으나, 그러한 규정들은 대부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 관련 법령<2><3>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의무 내용을 같은 취지로 기재해 둔 것이거나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이 준수하여야 할 공적 의무를 정해둔 것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관리 책임이 원고에게 부과되었다는 사정만으로 B보병사단이 원고의 업무수행을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사업장으로 하여 2017. 8. 1.부터 2021. 7. 31.까지 원고를 가입자로 한 퇴직연금 부담금이 15,436,560원 납입되었으나, 그것이 원고를 위하여 B보병사단이 설정한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고, 원고에 대하여는 가입자부담금이 납입되지 않은 채 사용자부담금만 납입되어 있을 뿐이다.
이 사건 어린이집의 사업자등록은 원장의 명의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그
에 따라 원고는 대외적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업무에 관하여 대표권을 행사하면서 어린이집 시설물 내지 비품에 해당하는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렌탈계약과 인터넷·전화 가입계약을 원고의 명의로 체결하고 그 대금을 납부하였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B보병사단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B보병사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침해하고, 해고권을 남용하여 원고를 부당해고 하였는데, 이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또한 B보병사단은 2021. 8. 12. 이 사건 어린이집의 계좌를 사고계좌로 등록하고, 원장인 원고를 무시한 채 일반 보육교사들에게 원아들의 연락처를 물어보고, 2021. 8. 13. 학부모들에게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단체대화방을 개설하고, 원장인 원고의 초대 없이 'L' 앱에 가입하고, 2021. 8. 23. 장도리를 가져와 잠겨있는 원장실의 자물쇠와 문고리를 부수고 원장실에 침입하여 원장 직인을 가져가고, 원고에게 2021년 3분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명의와 보육통합시스템의 원장 명의를 원고에서 M로 변경하여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B보병사단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부당해고에 따른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침해 및 해고권 남용으로 인한 불법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불법행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장실 출입 및 직인 절취 등 원장 업무 방해로 인한 불법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8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B보병사단의 업무방해 행위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사업주는 B보병사단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보육교사 H, G에 대한 급여와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기간만료 후 부과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인터넷·전화, 공기청정기, 비데, 정수기 사용요금 등 각종 관리비를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보육교사 H의 급여 12,779,500원, 보육교사 G의 급여 14,602,000원, KT 인터넷·전화 요금 388,105원, SK매직 비데, 정수기 요금 288,940원, 코웨이 공기청정기 요금 673,550원 합계 28,732,0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5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B보병사단이 원고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고, 보육교사 H, G와의 근로계약은 원고가 사용자로서 직접 계약당사자가 되어 체결한 것인 점,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렌탈계약과 인터넷·전화 가입계약 역시 원고가 계약당사자가 되어 체결하고 그에 따른 채무를 부담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보육교사 H, G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 및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렌탈업체에 대한 렌탈비용 지급의무, 통신사에 대한 사용요금 지급의무를 B보병사단 내지 피고가 부담하는 채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구상금 청구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태환(재판장) 조대현 김희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