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2. 2. 선고 2021가합6225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2. 17.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2021. 7. 1. 강원도 삼척시 C 소재 D유치원의 원장인 피고와 계약기간을 2021. 7. 1.부터 2022. 2. 28., 정규근무시간 평일 08:30~ 18:30, 월급여 1,850,000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이하 '1차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21. 7. 13. 9:04경 '집주인 할머니가 어젯밤에 집안을 보겠다고 올라와서 문을 두드리고 가서 한숨도 못 잤다. 몸도 너무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내과도 가보고 집에 홈카메라를 설치해야 할 것 같아 오늘 병가를 내겠다'는 내용으로 피고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가 출근해야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며 연락을 하였으나 받지 않았다. 원고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당일 근무시간이 경과한 후 카톡으로 일방적인 통보를 하거나 연락을 두절한 채 2021. 7. 23., 2021. 8. 12., 2021. 8. 13., 2021. 8. 17. 등 몇 차례 지각을 하거나 결근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21. 8. 18.경 계약기간을 2021. 8. 1.부터 2021. 8. 31.까지 1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이하 '2차 근로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근로계약서상 원고의 주소에 원고의 부(E)의 연락처(핸드폰 번호)를 추가하였고, 다음과 같은 약정(이하 '2차 근로계약 약정'이라 한다)을 추가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21. 8. 3. 동료 교사인 F가 교사실에서 원고에게 '멍청이라서 공부도 못했겠네'라고 말하였고, 2021. 8. 11. 유치원 1층에서 원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위 F를 모욕으로 고소하였다. 강원삼척경찰서는 2021. 10. 15. F의 각 모욕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2021. 8. 27. 원장실에서 원고와 상담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원장실에 감금당했다고 주장하며 112 신고를 하고, 피고를 폭행으로 고소하였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2022. 9. 30. 피고의 폭행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21. 9. 1. 유치원으로 출근하는 원고에게 더 이상 출근할 필요가 없다고 통지(이하 '2021. 9. 1.자 통지'라 한다)하여 원고는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 5, 6, 7,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원고는 피고가 작성한 을 제5호증(A 근무상황부)이 조작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무단)지각, (무단)결근, 조퇴, (무단)외출의 날짜와 시간이 특정되어 있고, 이는 해당 날짜에 있었던 카톡 내용, 원고가 작성한 시말서 등 다른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한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강요와 협박으로 체결된 2차 근로계약은 무효이고, 원고는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가지므로, 아래와 같은 정당한 절차와 내용 없는 2021. 9. 1.자 통지는 갱신거절로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①

피고는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원고를 징계하거나 근로기준법 제26, 27조에 따라 해고예고 및 서면으로 인한 해고 통지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다.

②

원고에게 해고사유가 없고,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딸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2차 근로계약은 2021. 8.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2021. 9. 1.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일 뿐, 해고가 아니다.

3.

판단

가.

2021. 9. 1.자 통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두40680 판결 참조).

나아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려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등 참조).

2)

2차 근로계약의 효력

우선, 원고는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피고와 사이에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교원에 해당하므로, 사립학교법 제62조 및 그에 따른 교육공무원법 제50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차 근로계약은 2021. 8.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대해 원고는 2차 근로계약이 강요와 협박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계약체결 과정에서 피고의 강요나 협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불만을 제기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경우 상대방과의 대화 등을 녹취하고, 동료 교사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동료 교사를 고소하거나 피고가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고소하는 등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에게 부당한 대우가 행해진 경우 즉시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동을 취했는데, 2차 근로계약 체결 당시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어떤 문제를 제기하였거나 조치를 취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2차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위를 보건대, 1차 근로계약상 원고는 08:30부터 근무를 시작해야 함에도 근무를 시작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2021. 7.경 근무시간이 경과한 후 일방적으로 병가라고 통보하고 연락을 두절한 채 결근을 하였고, 이후로도 같은 패턴의 지각이나 결근이 있자(원고는 2차 근로계약이 성립하기 전인 2021. 8. 11. 근무태만, 결근 등을 하지 않겠다는 시말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이를 쇄신하고 원고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고자 2차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는 2차 근로계약이 그 근로기간을 1개월이라는 초단기로 설정한 데다,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원고의 부의 연락처를 추가하고, 무단결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2차 근로계약 약정을 추가한 사실로도 충분히 뒷받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1차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2차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차 근로계약이 무효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원고의 근무태만이 주요 원인이 된 2차 근로계약의 체결경위 등 위 2)항에서 인정한 사정들에다가 앞서 거시된 증거들과 갑 제4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정황들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거나 원고가 갱신기대권을 갖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근로계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 1차 근로계약 도중 이를 해지하고 2차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위나 의사에는, 향후 원고의 근무태도 등을 보고 갱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피고의 의사가 유보되어 있었고, 원고 또한 성실히 근무하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원고는 무단결근 등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다시 체결한 2차 근로계약 성립 이후에도 동료 교사와의 갈등 등을 이유로 출근했다가 무단으로 외출하여 돌아오지 않는 등 근무태만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설령 피고나 동료 교사가 원고가 무단외출을 감행하는 데에 동기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원고의 무단외출이나 근무태만을 정당화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③

원고는, D유치원에서 근무하는 다른 교사들이 1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계속 갱신하였으므로 원고도 갱신되리라는 신뢰를 가졌다고 주장하나, 애초에 2차 근로계약의 근로기간이 1개월 밖에 되지 않는데다가(처음 체결된 1차 근로계약에서도 근로기간을 약 8개월의 단기로 정하였을 뿐인데,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경력이 짧고 최근 경력이 없어 정식교사로 고용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기간만료일까지의 원고의 총 근무기간도 2개월에 불과하여 다른 교사들과 다르고, 원고의 경우 과거 근로계약이 갱신된 적도 없다.

④

원고가 근무를 시작한 지 약 1달 정도 지난 시점부터 동료 교사와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고, 원고의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는 등 2021. 8. 말경에는 원고와 피고 및 동료 교사들과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어 화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었다. 피고는 2021. 8. 30. 오전 10시 30분부터 코로나 방역 이행 건과 원고의 해임의결 건을 위해 제3차 학부모운영위원회를 열었고, 원고는 이날 오전 10시쯤 무단 외출하여 퇴근시간까지 돌아오지 않았는바, 원고로서도 근로계약을 연장하여 D유치원에 유치원교사로서 계속 근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4)

피고가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설령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지속되리라는 것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가 직무를 수행한 내용, 2차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요건, D유치원의 여건 및 학부모들의 태도,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부당한 갱신거절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2021. 9. 1.자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이루어진 원고의 주장들은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희(재판장) 김혜령 홍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