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1가합72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9. 20. 피고에게 고용되어 배송 업무를 하였는데, 원고의 노력으로 피고의 사업장에 매출이 증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급여인상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고 위 급여인상 요청을 이유로 2019. 12. 31. 원고를 해고하였다.

위 해고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고 서면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한바, 위 해고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고,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금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민법상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로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인 사직의 의사표시 역시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지는 아니하므로, 서면은 물론 구두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다. 또한,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상 ‘근로자는 퇴사시 최소한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 인수인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수인계기간은 사용자와 합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규정은 피고의 적정한 인사행정 처리와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규정에 불과할 뿐, 위 규정을 두고 근로자가 반드시 서면으로 된 사직서를 제출하여야만 합의해지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는 제한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면, 원고는 2019. 9. 20. 피고와, 급여 월 245만 원, 근로기간 2020. 8. 20.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사업장에서 양곡 배송 업무를 한 사실, 원고는 2019년 10월경 피고에게 구두로 그만 두겠다는 내용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9. 12. 31.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으로 인하여 2020. 4. 1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출석하여 피고와 대질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원고가 스스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와 같은 합의 이후 원고가 2019. 12. 23.경 그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관계를 해지시키기로 합의한 이후 어느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이를 철회할 수는 없고,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위 합의시 특별히 근로계약관계를 일정기간 경과 후 종료키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바(대법원 1994. 8. 9. 선고 94다1462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직 의사 철회 이후의 퇴직처리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원(재판장) 이인경 박동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