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333
판결선고
2023. 1. 17.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광호텔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 W(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은 조경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9. 4. 18.경 김해시 X, 3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부사장 Y 등에게 "부산 해운대구 Z 일대에 AA회사과 'NK 복합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건설설계와 인허가 준비 중에 있고 AB호텔 신축공사를 할 예정이다. 사업에 필요한 자금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위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 부분을 ㈜ W에 하도급 주고, 차용금은 2019. 7. 31.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NK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PF 대출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피고인이 채권자 AC 주식회사와 ㈜ I으로부터 받은 약 290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Z 일대 토지에 대하여 2018. 6. ~ 2018. 12. 사이에 각각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상태였고, 사업 대상 부지의 전 소유자들에게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전 소유자들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필요한 PF 대출이 불투명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 B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등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AB호텔 신축공사의 조경공사를 피해자 회사에 하도급 주고, 2019. 7. 31.경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누나 J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Y의 법정진술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 제출, 피의자 근로기준법위반 등 전과 내용 확인, ㈜ B에 대한 회생개시 신청 사건결과 확인, AE회사 측과의 전화통화, AF증권 측과의 전화통화,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AG조합으로부터 PF대출을 받기로 약정이 되어 있었으며, AE회사로부터 60억 원을 투자받기로 되어 있었고, AF증권으로부터 375억 원의 PF자금을 받기로 하는 투자의향서를 받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고 피고인에 대한 금전 대여에 관여한 Y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4. 18.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현재 AB호텔 건설 설계 인허가를 준비 중인데, 설계가 마무리되면 AA회사이 발주를 할 것이다. 사업에 필요한 자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때 AB호텔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를 도급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AB호텔 공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2019. 7. 31.경 어음이 부도처리 된 후 2019. 9.경 7,000만 원 만을 돌려주고 나머지를 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Z 일대에 AB호텔 신축을 계획 중이었는데, 위 부산 해운대구 Z 등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전인 2018. 6. 11.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준 AA회사의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조건 송부의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가. 전체 소유권 확보(일체의 제한물권 등 말소 포함) 및 인허가 완료, 나. 시행사 책임의 제반 사업비(토지대, 공사비 일부 등) 재원 확보'가 공동도급 조건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토지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AA회사과 도급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AG조합으로부터 PF대출을 받기로 약정이 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피고인은 AE회사로부터 60억 원을 투자받기로 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AE회사 대표 AH은 수사기관에 "사업진행가능성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AF증권으로부터 375억 원의 PF자금을 받기로 하는 투자의향서를 받았었다고 주장하나, 투자의향서는 AF증권, AI이 300억을 선순위로 부동산 담보대출하고, 다른 증권사가 나머지 75억 원을 후순위 대출하는 계획인데, AF증권 담보대출 담당자 AJ은 수사기관에 "후순위 75억 원을 조달할 금융기관이 구해지지 않았고, 2020. 9. 2.경 현장 실사에서 해당 부동산의 원 매도자(전 소유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담보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업 부지를 담보로 한 다액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사업부지에 관한 경매가 진행 중이었고, 달리 경매를 중단하고 사업을 진행할만한 자금을 보유하거나 그러한 자금을 마련할 구체적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았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 회사에 알리지 아니한 채, 마치 설계와 인허가를 마치면 호텔신축공사를곧 진행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여 조경공사 도급을 대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돈을 차용할 당시 위와 같은 이유로 이를 변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윤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