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5507
판결선고
2022. 4. 28.
범죄사실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말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C으로부터 ‘내가 매니저로 있는 D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것처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 처리를 해줄 테니 이를 기초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면 된다. 대신 지급받는 실업급여의 절반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C은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2019. 3. 4.부터 2019. 10. 31.까지 위 D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소급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2. 2.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후 2019. 12. 16. 남양주시 경춘로 953에 있는 남양주고용 복지플러스센터에서 ‘2019. 12. 9.부터 2019. 12. 16.까지 기간 동안 전혀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로 있었다’는 취지로 실업급여 지급 신청을 하여 총 8일에 상당하는 실업급여 480,960원을 2019. 12. 17.에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총 120일에 상당하는 합계 7,214,4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B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E을 통해 E의 사실혼 배우자인 C으로부터 ‘내가 매니저로 있는 D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것처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 처리를 해줄 테니 이를 기초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면 된다. 대신 지급받는 실업급여의 절반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C은 위 E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2019. 1. 2.부터 2019. 8. 31.까지 위 D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소급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2. 3.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후 2019. 12. 17. 남양주시 경춘로953에 있는 남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2019. 12. 10.부터 2019. 12. 17.까지 기간 동안 전혀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로 있었다’는 취지로 실업급여 지급 신청을 하여 총 8일에 상당하는 실업급여 480,960원을 2019. 12. 18.에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총 150일에 상당하는 합계 9,018,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수급자격인정신청서, B 관련 고용보험 전산자료, A 관련 고용보험 전산자료, 각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결과 보고, 징수내역 조회
부정수급자 반환액 납부현황 사본, 관련 공범자에 대한 처분내역 확인
각 계좌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유리한 사정: 자백, 초범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세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