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5553
판결선고
2022. 4. 18.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2020. 3. 1.경부터 구리시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2020. 3. 6. 구리시 건원대로 44에 있는 구리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후 2020. 3. 20. 위 구리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2020. 3. 13.부터 2020. 3. 20.까지 기간 동안 전혀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로 있었다”는 취지로 실업급여 지급 신청을 하여 총 8일에 상당하는 실업급여 480,960원을 2020. 3. 23.에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총 240일에 상당하는 합계 14,428,8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부정행위 신고서
현장출장복명서
사진 촬영본, 전산자료 출력물
과세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근로계약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고용보험법(2021. 1. 5. 법률 제17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부정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액수가 작지 않은 점, 부정급여가 환수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윤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