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4. 18. 선고 2021고단559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공사현장에 따라 일용 건설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D아파트 건설현장 중 석공사 등 3곳에서 2019. 1. 2.부터 2019. 2. 28.까지 석공으로 일하고 퇴직한 E의 2019. 1. 임금 400,000원, 2019. 2. 임금 4,000,000원의 합계 4,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

○

처벌불원의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근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