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138
판결선고
2022. 6. 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에서 근로자로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 9. 1.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허위로 취득하고, 2021. 2. 28.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처리(권고사직) 후, 2021. 3. 4. 양주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여 2021. 3. 11.부터 2021. 5. 13.까지 총 3회에 걸쳐 실업급여 3,847,680원을 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신고한 C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에서 근로자로 근로한 사실이 없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없는 피고인 A이 C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것처럼 고용관계 서류를 허위로 꾸며 피고인 A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및 이직신고를 거짓으로 하였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 A은 2021. 3. 4. 양주고용센터에 최종 이직사업장을 C으로,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허위 기재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아래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3,847,68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기재
각 진술서
고용보험 이력조회
개인별 급여이체내역
고용보험 사업장카드 조회
전화등 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사범행의 양형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은 부부인데 피고인 A의 출산이 임박하였고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천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