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53
판결선고
2021. 3.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 B종교단체 C교회에서 임금·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아짐을 사유로 퇴직 후 2019. 5. 21. 남양주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19. 5. 28.부터 2019. 10. 24.까지 총 6회에 걸쳐 실업급여 9,018,000원을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2.부터 B종교단체 D교회에 취업하여 근로 중이었으나, 2019. 5. 21. 남양주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시 미취업 상태라고 거짓으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018,000원을 부정수급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업급여 부정수급 내사보고
전화등사실 확인 내용
고용보험시스템 전산자료
수급자격인정 신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어 2020. 8.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업기간 도중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 9,018,000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부정수급 한 실업급여 금액, 범행의 수법, 경위 및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진신고 하였고, 부정수급 한 실업급여 9,018,000원 전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동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