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1고합234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2.부터 2018. 4.사이경 수회에 걸쳐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을 방문하며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B가 G조합으로부터 돼지를 경매로 낙찰 받을 수 있는 중매인코드가 있으니 G조합에 담보를 제공해주면 돼지 지육을 2 내지 3 퍼센트 정도 싸게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공한 담보를 이용하여 G조합으로부터 돼지 지육을 출하 받은 다음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처분하는 한편 G조합에 출하 받은 지육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돼지 지육을 공급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8. 4. 16.경 '공급받는자(피해자)는 공급자(피고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공급자는 공급받는자에게 지육을 공급한다'는 내용의 '이행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24.경 피해자의 채무자 H 소유의 집합건물인 서울 종로구 I 외 5필지 J 제2층 K호에 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B, 근저당권자 G 조합,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피고인의 G조합과의 거래에 담보로 이용되도록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2021고합325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액수를 알 수 없는 금융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의 취득으로 인한 사기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는바,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위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주영(재판장) 김효정 박동우

각주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에서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처분행위는 '근저당권 설정행위'이므로 사기죄의 기수시기는 근저당권 설정일인 2018. 4. 24.로 인정한다.

각주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순번 1)는 다음 이유에서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로 하여금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44조 제3항 참조), 피고인의 서명·날인 및 간인이 없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피고인이 서명·날인 및 간인을 거부하였기 때문이어서 그러한 취지가 조서 말미에 기재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1851 판결,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954 판결 등 참조), 위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의 간인과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어 무효이므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진정성립과 내용을 인정하는 취지로 증거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각주3)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동종의 경합범이므로 각 이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