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28. 선고 2021구단20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2. 27. 피고에게 고용창출장려금 참여신청을 하면서 신중년 적합직무고용지원으로 요양보호사 5명을 고용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8. 3. 30.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으로 요양보호사 3명을 신규고용할 것을 승인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 1. B을 신중년 적합직무(요양보호사)로 신규채용하였다고 하여 2018. 10. 12. 피고에게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을 신청하여 2018. 12. 19.부터 2019. 5. 10.까지 4회에 걸쳐 총 960만 원(이하 ‘이 사건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9. 11. 7.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점검을 하면서 원고가 당초 지원금 신청시 제출한 B에 대한 요양보호사 직무에 관한 근로계약서가 아닌 운전원 직무에 관한 근로계약서가 별도로 있는 사실을 적발하였고, 이에 2020. 3. 3. 원고에 대하여 B의 채용 당시 직무(운전원)가 승인직무(요양보호사)와 다른 사실이 확인되어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이 사건 장려금 960만원을 회수한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3.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2.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양보호사만이 고용창출장려금 지원대상이 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가 B을 운전원으로 고용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B은 추후에 2018. 8. 20. 요양보호사자격증을 발급받았으므로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장려금 1회차 신청시 지급을 반려하였다면 다른 사람을 채용하였을 것임에도 계속 장려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제 와서 이 사건 장려금을 반환하라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 인정 여부

가)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20조의 위임을 받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7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이하 ‘신중년 적합직무’라 한다)에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에 사업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지원 요건, 지원 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지원금의 신청ㆍ지급 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7호)의 [별지 2] ‘고용창출장려금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신중년 적합직무 중에서 당해 사업자가 고용하게 될 근로자가 맡을 직무 기재하게 되어 있다.

위 관계 법령을 종합하면, 사업자는 고용창출장려금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신중년 적합직무와 관련하여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고용하였을 경우에만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받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에서 앞서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운전원은 신중년 적합직무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 원고는 B을 요양보호사로 고용할 것을 전제로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한 사실, B은 2018. 8. 20.에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고용창출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에는 운전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의 채용 당시 직무가 승인직무와 다른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피고는 고용보험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뢰보호 원칙 위배 여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B에 대한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와 B이 추후에 취득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첨부하여 장려금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가 제1차 장려금 신청 당시 장려금을 지급한 것인바, 피고가 원고에게 1차 장려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공적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지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