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4. 5. 선고 2021구합1116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경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로, 2013. 7. 3. 피고로부터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이하 '이 사건 승인'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경비관리원으로 근무했던 D 등의 진정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관리원에게 경비업무 외에도 분리수거, 초소 주변청소, 잡초제거, 음식물쓰레기통 물청소, 배수구 청소, 민원관리, 택배관리업무 등도 수행하게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2020. 12.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을 취소(2019. 1. 1.부터 적용)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하면 피고는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을 할 권한만을 위임받았을 뿐, 그 승인을 취소할 권한은 위임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승인을 취소한 것은 권한 없이 행한 것이어서 당연 무효이고, 설사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아파트 경비관리원들은 주차관리 등 다른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거나 겸직한 사실이 없고, 음식물 쓰레기통 물청소 및 배수구 청소 업무, 분리수거 업무 등은 경비업무의 일부로 볼 수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소요되는 시간이 짧은 간단한 업무이어서 결과적으로 감시적 근로의 형태는 유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피고의 권한에 관한 판단

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600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승인 자체에는 하자가 없었으나, 이후 이 사건 아파트 경비관리원들의 근무 형태가 감시적 근로의 범위를 벗어났음을 이유로 이 사건 승인의 효력을 일정 시점 이후의 장래에 향하여 상실하게 하는 행정행위로 그 성격은 '강학상 철회'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10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 제5호에 의하여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을 할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승인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승인을 한 행정청으로서 이 사건 승인 이후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사정변경 또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 승인을 철회하는 의미의 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감시적 근로의 형태가 유지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은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기준을 정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를 위 적용제외 규정이 적용되어서는 아니 되는 경우로 보고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2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 경비관리원들은 감시적 근로 외에 다른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들의 업무는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서 정한 감시적 근로의 형태가 유지되지 못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아파트 경비관리원으로 근무했던 D 등은 '이 사건 아파트 경비관리원들은 기본 경비업무 외에 정문 초소 차단기업무, 쓰레기 분리수거, 동 주변 청소, 낙 엽청소, 화단청소, 잡초제거, 음식물 잔반통 청소, 배수구 청소, 주차관리, 주민민원관리, 택배관리, 관리비청구관련업무, 단지 내 캠코더촬영, 눈치우기 업무 등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직원이 이 사건 아파트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경비관리원들은 위 진술과 같이 대체로 위 업무 모두(다만 캠코더촬영은 반장만 수행)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당시 현장에서 원고도 위 업무 중 주차관리, 관리비청구업무, 캠코더촬영, 눈치우기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사건 아파트 경비관리원들이 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②

이 사건 아파트 경비관리원들은 근무시간 중 상당시간동안<1> 경비실이 아닌 아파트 정문 차단기 옆에 마련된 협소한 공간에서 근무하면서 방문차량이 오면 방문목적, 방문호수, 연락처를 확인하여 방문증을 교부하고, 나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방문증을 회수하는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이 사건 아파트의 주차관리(단지를 순회하면서 주차된 차량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촬영하는 업무), 쓰레기 분리수거(분리수거 업체가 분리수거를 거부하지 않도록 분리된 쓰레기 등을 정리하는 업무), 폐기물관리(스티커를 부착하는 업무) 등의 업무는 그중 상당 부분을 경비관리원들이 수행하고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가 전체 5동 713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인 점을 감안하면 위 각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임이 분명하다.

④

이 사건 아파트 경비관리원들은 그 외에도 택배관리, 각종 청소, 민원처리 등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업무는 별도로 담당하는 직원이 없는 이상 경비관리원들이 매일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는 업무이고, 각 업무에 드는 소요시간이 아무리 짧다 하더라도 그 업무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전체적인 업무시간은 상당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

3)

소결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할 권한이 있고, 이 사건 아파트 경비관리원들의 업무는 감시적 근로의 형태가 유지되지 못하였음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환(재판장) 진영현 강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