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21. 선고 2021나20305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79,942,063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0.부터 2021. 12. 2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쪽 아래에서 제6행 “(서울고등법원 2019누34164)”를 “(서울고등법원 2020누34164)”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2행 “I과 참가인 간의 사건에 병합한 후”를 “원고와 I 사이의 사건에 병합한 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쪽 아래에서 제5, 6행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여 대법원 2020다280937호로 상고심 계속 중이다.”를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2020다280937호로 상고하였으나, 2021. 2. 4. 상고기각이 되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쪽 아래에서 제5행 다음에 “3) 원고는 7,000,000원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9가소89624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I의 주식회사 J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20. 10. 6.에 그 결정이 이루어졌고, 2021. 1. 25.에 위자료 7,000,000원과 지연손해금에 대한 출급이 이루어졌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8쪽 아래에서 제3행에 “을 제46, 47호증”을 추가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3.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1쪽 제2행부터 제6행까지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지급 채무와 I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지급 채무가 독립된 채무라 하더다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동일한 위자료 액수 7,000,000원에 대해서 원고가 I으로부터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여 추심을 마쳤기 때문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지급 채무 역시 소멸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결국 이유 없다.”로 고친다.

4.

임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79,942,063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0.부터 2021. 12. 2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을 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을 한다.

판사 황현찬(재판장) 이효두 박이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