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다툼
원고가 2019. 1. 22.경부터 2020. 1. 22.경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면서 퇴직금 2,619,112원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773,408원의 합계 4,392,520원의 지급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9. 1. 22.부터 2019. 3. 7.까지의 45일간 및 2019. 11월경 복직한 때로부터 2020. 1월경까지 약 2개월간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고,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선결례의 태도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인정하는 사실
피고는 서울 중구 C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9. 1. 22.경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9. 3. 7.경 피고의 해고로 일시 퇴사하였다가 2019. 11월경 복직한 후 2020. 1. 22. 퇴직한 사람이다.
원고는 2019. 5. 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가 2019. 3. 7.에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7. 5. ‘피고가 이미 원고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여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9. 8.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0. 22. ‘피고가 원고에게 진정성 있는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원고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였다.
피고는 2019. 12. 20.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이 2020. 7. 23. ‘피고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피고가 제기한 소를 각하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9구합90616 판결), 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2020. 12.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20. 6. 1.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금 2,619,112원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773,408원의 합계 4,392,5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하는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 11. 30. 피고의 대표이사 D에 대하여 ‘피고의 직원으로 2019. 1. 22.부터 2020. 1. 22.까지 근로한 원고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773,408원과 퇴직금 2,619,11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약15108).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3. 7.자 해고조치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는 2019. 1. 22.경부터 2020. 1. 22.까지 피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그로부터 추인한 판단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4,392,5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20. 1. 22.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0. 2. 6.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한(재판장) 최희동 안철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