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하는 사실
원고가 2016. 3. 1.부터 2019. 3. 31.까지 김포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운송장비 임대업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굴삭기 기사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이 2020. 4. 20.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금 12,775,63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하는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고, 그 무렵 피고를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주지 않았고, 퇴직금 12,775,639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송치하였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2,775,63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19. 3. 31.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9. 4.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변 내지 반소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2016. 3.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급여의 10%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 분할약정을 하였다.
피고는 위 퇴직금분할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6. 4.부터 2017. 5.까지는 매월 300,000원, 2017. 6.부터 2019. 3.까지는 매월 400,000원, 합계 12,600,000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분할지급한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한 12,6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는 ①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금 채권 중 2분의 1인 6,387,820원(= 12,775,639원× 1/2, 원 단위 이하 반올림)에 관하여는 대등액 범위에서 상계하고, ②상계 후 남은 나머지 부당이득채권 6,212,180원(=12,600,000원- 6,387,820원)을 반소로 청구한다.
대법원 선결례의 태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참조).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2016. 3.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약정을 체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 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한(재판장) 최희동 안철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