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11. 3. 선고 2021나20401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일당 250,000원에 고용되어 2017. 8. 15.부터 같은 해 10. 21.까지 기간 중 10일간 ㈜C 공장 내 압연시설 외 기계설비 보수에 관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500,000원(= 일당 250,000원 × 10일) 및 이에 대한 2020.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바, 이에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법원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장창국(재판장) 한승철 하승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