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일당 250,000원에 고용되어 2017. 8. 15.부터 같은 해 10. 21.까지 기간 중 10일간 ㈜C 공장 내 압연시설 외 기계설비 보수에 관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500,000원(= 일당 250,000원 × 10일) 및 이에 대한 2020.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바, 이에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법원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장창국(재판장) 한승철 하승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