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10. 6. 선고 2021나20411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576,7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3.부터 2022. 10.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5·6·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지배인인 C의 지시에 따라 피고가 수급을 받은 과천시 D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2017. 10. 11.부터 2017. 11. 4.까지 노무를 제공하였고,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그에 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C가 고용한 근로자일 뿐 자신과 근로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인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아, 피고는 근로기준법상 원고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에게 총 21,491,000원을 이체함으로써 원고의 임금 채권(이하 ‘이 사건 임금 채권’이라 한다)은 변제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이에 살피건대 갑 제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피고 지배인 C는 2017. 11. 9.부터 2018.2. 12.까지 5회에 걸쳐 총 21,491,000원(= 2017. 11. 9. 3,000,000원 + 2017. 11. 9.

3,000,000원 +2017. 12. 13. 9,990,000원 + 2018. 1. 3. 3,500,000원 + 2018. 2. 12.2,001,000원)을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원고에게 이체한 금원이 이 사건 임금 채권 및 다른 공사현장에서 원고가 받아야 할 임금보다 오히려 더 크다는 점,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체 받은 금원을 E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다른 직원들에게 이체한 점, ③ 피고 스스로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이체 금원 중 2017. 11. 9.부터 2018. 1. 3.까지 이체된 19,491,000원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이 사건 임금 채권이 아닌 다른 공사현장(E)에 대한 원고의 임금 내지 다른 직원들의 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정당하다(원고의 2022. 1. 3.자 증거설명서).

나.

따라서 피고와 C가 원고에게 이체한 금원 21,491,000원 중 이 사건 임금 채권에 변제된 점에 대하여 원고도 다투지 않는 2018. 2. 12. 이체 금원 2,001,000원만이 이 사건 임금 채권에 대한 최종 노무 제공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11. 19.부터 2018. 2. 12까지의 지연손해금 77,753원(= 5,500,000원 × 상사이율 6%<1> ×86/365일, 원 단위 미만 절삭)과 이 사건 임금 채권 원금 1,923,247원의 변제에 충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변제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금 3,576,753원(= 5,500,000원 - 1,923,247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충당일 다음날인 2018. 2. 13.부터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0.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장창국(재판장) 한승철 하승수

각주1) 피고의 변제 항변이 일부 인정된 이상 임금의 일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이율 대신 상사이율 연 6%가 적용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