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나20516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하는 사실

1)

원고가 2018. 5. 3.부터 2018. 7. 18.까지 피고에게 전기자동차급속충전기 공사현장 현장책임자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이 2020. 2. 20. 원고가 피고로부터 합계 10,324,5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하는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 취지

나.

판단

1)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10,324,5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18. 7. 18.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8. 8. 2.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는 퇴직일 다음 날인 2018. 7. 19.부터 14일째 되는 날인 2018. 8. 1.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고 판단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전기자동차충전기 공사현장 현장책임자로 근무하는 동안 피고에게 C 외 다수 노무자들의 일당을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하여 그 차액을 착복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그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원고가 피고에게 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이 원고가 청구하는 임금보다 많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C 외 다수 노무자들의 일당을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을 착복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게다가 피고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이상(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임금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명한(재판장) 최희동 안철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