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1나20847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3,800,000원․원고 B에게 7,92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C·D에게 각 1,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 B·C·D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 원고와 피고가 각 15%와 85% 비율로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피고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F 아파트 건설공사(1공구)의 수급인인 G 주 식회사로부터 도장 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도장 공사’라 한다)을 하수급하였고, 원고들이 한동안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도장 공사에 필요한 근로를 제공하였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별지 청구금액표에 표시된 각 날짜에 이 사건 도장 공사에 필요한 근로를 제공하고도 해당란에 기재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별지 청구금액표 각 해당란 합계액 상당의 미지급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각 근로일자

1)

인정되는 부분

갑 제6·7·9·10·13·15·16·20·28·29·32·35·46·53·55·56·57·6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9. 11. 26.을 제외하고 원고들이 각 주장하는 근로일자에 이 사건 도장 공사에 필요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2019. 11. 26.을 제외하고는 원고들이 각 주장하는 근로일자에 피고 법인카드를 식비 용도로 사용한 내역, 원고들이 이 사건 도장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한 당일에 작성하여 G 주식회사에 제출한 출력일보 등이 존재한다.

◎ 피고는 원고들에게 식비 및 자재구입 용도로 피고 명의의 법인카드를 교부하면서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한 날에만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원고들은 위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영수증을 보관하여 피고로 하여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중에 위 법인카드의 사용처를 한 차례 확인한 일은 있지만(원고 A에게 ‘H’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이 어떤 곳인지 확인함) 달리 사용처를 문제 삼지 아니하였다. 그 뒤에 피고가 ‘원고 A이 법인카드를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하여 그 결제금액 상당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원고를 형사 고소하였으나, 위 원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위 법인카드를 식비나 자재구입 용도로 사용하고 영수증을 남겨둔 날짜에는 이 사건 도장공사에 필요한 근로를 제공하였을 개연성이 크다.

◎ 원고들이 작업 장면을 촬영하여 둔 사진 파일에 담긴 촬영일시에 관한 정보가 특별히 변작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가 직접 원고 A에게 2020. 1월 및 2월의 작업을 지시함에 따라 원고 A·B가 이 사건 도장 공사의 일환으로 작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G 주식회사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원고들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한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접수한 민원의 전자기록에는 원고 A이 2020. 4. 16.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피고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2020. 4. 17. 위 민원의 사실관계를 묻는 전화에서 ‘2019. 10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이 미지급되었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는 이를 근거로 원고 A·B의 ‘2020. 1월 및 2월에도 근로하였다’는 주장은 믿을 수 없다고 반박한다. 그런데 위 전자기록 기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원이 원고 A과의 통화 내용 개요만을 간략히 적은 것이어서 위 기재만으로 실제 통화에서 이루어진 구체적인 발언의 내용이나 취지를 함부로 짐작하기 어려운 점, 원래 이 사건 도장 공사 작업은 2019. 12월에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므로 원고 A이 미지급임금 중 당초 정해진 근로기간 내의 것에 한하여 언급하였을 가능성, 또는 원고들 모두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원고들 모두에게 공통된 임금미지급 기간만을 가리켜 언급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반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인정되지 않는 부분

한편 갑 제2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B·C·D이 2019. 11. 26. 이 사건 도장 공사에 필요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날짜를 근로일자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원고들의 각 1일별 임금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도장 공사에 필요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1일별 임금은 원고 A은 200,000원, 원고 B는 180,000원, 원고 C·D은 각 150,000원임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 B·C·D은 일부 근로일자에 위 각 금액을 초과하는 임금(초과근무수당)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위 인정 내용에 따른 원고별 미지급임금 내역은 별지 인용금액표 기재와 같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임금 합계 3,800,000원, 원고 B에게 미지급임금 합계 7,92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최종 근로 제공일인 2020. 2. 4.로부터 14일이 지난 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20.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C·D에게 각 미지급임금 합계 5,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근로 제공일인 2019. 12. 12.로부터 14일이 지난 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9.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 B·C·D의 각 2019. 11.분 임금을 이미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미 각 지급된 임금 중 실제 근로의 대가보다 과다하게 지급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과다 지급된 부분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창국(재판장) 한승철 하승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