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21나21018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9. 4. 26.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 견습 사원으로 입사하여 2019. 5. 1.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20. 4. 29.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미지급 임금 지급의무

원고가 2020. 4월분 임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2020. 4월분 임금이 2,780,000원임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780,00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546,614원(= 이미 지급받은 446,614원 + 미리 가불한 100,000원)을 제외한 2,233,3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이미 원고에게 위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항변하나,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퇴직금 지급의무

또한 원고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견습 사원으로 입사한 2019. 4. 26.부터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2019. 5. 1. 사이의 기간 중에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시용기간 중에 업무부적격성 등 별다른 취업장애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면 정식기사로 채용하기로 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계속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44695 판결, 1992. 8. 18. 선고 92다1571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에게 2019. 4. 26.부터 2020. 4. 29.까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금이 3,134,668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134,668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758,730원을 제외한 1,375,9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609,324원(= 2,233,386원 + 1,375,938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0.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창국(재판장) 한승철 하승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