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11. 3. 선고 2021나21118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8. 12. 27.부터 2019. 1. 3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 원고 A은 4,300,000원, 원고 B은 6,750,000원, 원고 C는 5,900,000원, 원고 D는 6,87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는 4,300,000원, 원고 B에게는 6,750,000원, 원고 C에게는 5,900,000원, 원고 D에게는 6,8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9.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 노무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는, ㈜F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법면(경사면)붕괴로 인한 보강토 공사는 피고가 수급한 공사와 별개로 ㈜F가 진행한 공사로서, 원고들이 청구하고 있는 임금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F에 고용되어 제공한 노무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면서 ㈜F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을 제3호증의 5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전 대표이사 G에 대한 원고들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형사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정776, 수원지방법원 2121노

2466)에서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근로관계가 인정된 점, ② 피고는 2019. 1. 25. ㈜F가 원고 A에게 공사대금을 직접지급하는 것을 동의하는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원고들이 ㈜F에 직접 고용되었다는 피고 주장에 배치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F가 아닌 피고에 고용된 근로자들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손해율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의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이율인 20%의 적용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의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는 등 근로기준법이 정한 이율의 적용을 제외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직불합의로 임금 채무가 소멸되었는지에 대하여(예비적 항변)

피고는, 피고와 원고 A, ㈜F 사이에 ㈜F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원고 A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 A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하도급대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을 뿐, 임금 채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을 제3호증의 5 기재에 따르면, 공사대금 직불합의의 주체도 원고 A과 피고일 뿐 원사업자인 ㈜F는 제외되어 있어서 그 직불합의는 피고가 ㈜F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원고 A에게 양도한 것일 뿐 ㈜F가 피고의 임금 채무까지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을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장창국(재판장) 한승철 하승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